[취재N팩트] "발설하면 모든 책임"...KTB 회장의 발길질과 황당한 합의서

[취재N팩트] "발설하면 모든 책임"...KTB 회장의 발길질과 황당한 합의서

2017.08.24.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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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벤처투자의 귀재로 이름을 알린 KTB투자증권 권성문 회장이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수천만 원에 무마하려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합의 과정에서 피해 직원에게 일방적인 내용의 확약서까지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먼저 폭행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시죠.

[기자]
취재진이 확보한 CCTV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가평에 있는 KTB투자증권의 계열사 주차장입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KTB투자증권 권성문 회장입니다.

건물 안에서 직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나오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권 회장이 직원에게 다가가서 발로 무릎 쪽을 세차게 걷어찹니다.

이후에 고압적인 자세로 뭔가 질책하기도 합니다.

당시 상황 목격자는 퍽 소리가 날 정도였고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 씨 / 폭행 목격자 : 큰 목소리로 화를 내고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맞은 사람은 고개 숙이고 듣기만 했던 거 같아요.]

[앵커]
폭행도 문제지만 이후 합의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고 하던데요.

확약서라는 게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권 회장이 해당 직원을 폭행한 건 보고가 늦었다는 이유였는데요

폭행당한 직원은 결국,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하고 바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에 폭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권 회장은 회사 임원을 통해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합의 금액은 수천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돈을 건네면서 요구한 것이 확약서입니다.

확약서에는 폭행 사실을 언론사를 비롯해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CCTV 영상을 폐기하는 조건도 걸었는데 심지어 제삼자가 유출하는 경우에도 피해 직원이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확약서를 어기면 합의금의 두 배를 물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까지 포함됐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잘 안 되지요.

변호사들도 확약서 내용에 독소조항이 있어서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KTB투자증권 측은 확약서 내용은 단순히 당사자 간의 합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권 회장 역시 이미 피해 직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고, 상호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폭행은 회장이 하고, 정작 합의는 회사 임원과 회사 소속 변호사가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KTB투자증권 측은 합의 자리에 KTB투자증권 비서실 임원과 소속 변호사가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회장 일에 직원이 동원됐다는 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지극히 회장의 개인적인 일인데 회사 임원과 변호사까지 동원된 것은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노영희 / 변호사 : 회사 소속 변호사가 회장 개인 일을 하기 위해 사적으로 동원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금은 수천만 만원이었는데요.

합의를 직원들이 한 만큼 돈의 출처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권 회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벤처 투자의 귀재로 불렸었지요.

어떤 인물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권성문 회장은 과거 옥션과 잡코리아를 매각하면서 천억 원대에 달하는 차익을 남겨 벤처 투자의 귀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현재는 KTB투자증권의 회장으로 모두 50여 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스무 개 정도는 권 회장 개인 투자 사업인데요.

앞서 폭행 사건 현장도 역시 권 회장이 개인 투자로 만든 계열 회사입니다.

이처럼 권 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금융업이 아닌 다른 업계로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술전시업을 하는 법인도 계열사로 등록돼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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