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속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속도'

2017.08.24.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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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당시에 누가, 군을 움직였고 또 누가 시민을 향해서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그동안 자료가 없다. 당사자들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묻혀져 왔었습니다. 이번에 과연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일, 내일인데요. 재판부가 선고 TV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익이 크지 않고, 무죄추정원칙을 고려했다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두 가지 사안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동우 YTN 선임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5.18에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그동안 계속 알려졌던 얘기이고 어느 정도 진상조사가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출격대기 전투기가 공대지 폭탄을 실은 전투기가 출격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런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죠.

[기자]
그렇죠. 모 방송사에서 이 부분을 폭로를 했는데요. 그당시 5.18이 생기고 나서 며칠 뒤에 수원 비행장에서 근무했던 한 공군 조종사가 증언을 한 것인데요. 그 당시에 5.18 며칠 뒤에 폭탄을 장착하고 전투기 조종사 다 대기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규명은 안 된 것이고 이 부분은 국방부라든지 정부 차원에서도 조사에 착수할 것이니까 확실히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그리고 이게 또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 당시의 상황 일지라든지, 작전 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규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상당히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냥 그야말로 지상에서만 발포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전투기까지 아예 출격을 해서 마치 그 당시 광주 시민들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폭도라고 규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앵커]
폭도 수준이 적이라는 거잖아요.

[기자]
거의 베트콩 상황 정도로 규정을 하고서 그런 식으로 무력진압하려고 했다는 그러한 새로운 증언이기 때문에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적하신 광주 시민을 베트공으로 여겼다는 건 미국 정보 당국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이게 광주 시민을 적으로 보지 않은 이상 전투기 출격대기 명령까지 내렸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당시에 전일빌딩을 비롯해서 그 근처에 헬기로써 기총소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실제로 얼마 전 같은 경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확인을 했을 때 탄피가 있었고 그 각도를 봤을 때는 위에서 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전투기, 아시다시피 전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F5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와 비행기를 하는 공대공 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요.

그제 증언한 것은 뭐냐하면 비행기 대 비행기를 쏘는 게 아니라 비행기로 해서 땅에 공격을 하는 공대지와 관련되는 폭탄을 많이 장착한 사이에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지가 광주가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단순하게 총을 쏘는 것을 넘어서 이 지역을 폭격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끔찍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대가 있어지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아시다시피 5.18이 있었고 그 무렵에 전국적으로 기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공군에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조사가 어떻게 보면 선입견 없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일단 비행기가 출격대기를 했다라는 게 목적지가 어딘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니까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특별조사를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방부도 입장이 과거에 한번 조사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발포 명령자조차도 밝혀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서류 없다는 이유로. 서류를 그러면 남겨놓겠습니까? 그런 국방부였는데. 과연 이번에는 의지를 갖고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훨씬 자세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정부 차원이라든지 국방부 차원에서도 진상규명 의지가 강하고 영화 택시운전사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 이런 전투기까지 광주에 폭격하기 위해서 대기명령을 내렸다는 이런 새로운 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지금의 기무사, 그 당시에 80년대에는 보안사였거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보안사령관도 했습니다마는 보안사에 존안자료가 50권 정도 있는데 그중에 10권 정도가 비밀로 분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밀로 분류되었던 것을 해제하면서 그 문서들을 보면 상당히 5.18 진상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관련자들의 증언이라든지 그리고 작전일지라든지 상황일지 이런 것을 좀 더 정밀하게 본다면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팩트라든지 새로운 어떤 책임 규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섣불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5.18 진상규명에 대해서 환영한다, 동의한다는 입장을 모두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약간의 온도 차도 보이고 있는데요. 각 당의 반응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이런 정도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저희 당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진상 규명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기구 만들어서이 일에 대해서 조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강효상 / 자유한국당 대변인 : 더 밝혀져야할 의혹이 있다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제대로 된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데는 좌우, 보수·진보, 누구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할 때 아주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이런 문제들을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그런 일에 이 정부가 올인해서는 안 되고 항상 미래와 삶의 문제와 성장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앵커]
여기에 대해서 바른정당만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그것까지 말씀을 마저 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죠. 지금 전해 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대부분 찬성,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바른정당의 입장도 반대한다라는 것보다는 불행한 과거에 대한 진상규명은 필요하겠지만 안보 위기 상황에 특별지시가 적절한지는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한반도 상황이 그다지 여유롭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군이 군을 조사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따르는 일정 부분의 부작용, 이런 것도 염려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는 않고요. 그건 앞서 설명하신 것으로 가늠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도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 5.18 진상규명 특별법를 통과시키면 오히려 더 쉬울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국민적으로도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여러 가지 아직 규명되지 않은 부분을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바른정당이 조금 일부 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바른정당도 얼마 전에 택시운전사라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를 단체 관람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아마 금명간에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것은 반대할 만한 이유도 없고, 그리고 국민적인 지지도 강력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금명간에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내일 재판, 1심 선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원래 TV 생중계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했는데 법원이 불허했습니다.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5일에 재판 공개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돼서 이번 1호 사건이 바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건이 아닐까 추측을 했었는데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재판부가 불허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려고 하면 피고인의 동의를 해야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관련되는 5명이 전부 다 동의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과 그리고 비공개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개인적인 사익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공개했을 경우 이분들이 입을 수 있는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더 크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중요한 근거로써 무죄추정원칙, 아직까지 1심 결정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할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라든가 명예훼손이 너무 심하다. 그와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법적으로는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여론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의 분위기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도 이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개인의 명예와 관련해서 조금 더 명예훼손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하는 이른바 공적인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유명인인 것은 맞지만 공무원이나 공적 인물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것이 글로벌한 기업, 그런 것을 고려한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공적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최순실 사태의 가장 핵심인물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당히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같은 경우는 첫 재판의 이번 재판은 아예 공개를 하지 않은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서는 첫 재판을 공개했다는 점에서도.

[앵커]
공판 과정을 첫날 공개했죠.

[인터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개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이고 저 또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앵커]
이 불허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모든 재판이라는 것은 증거에 의해서 아무리 죄가 있다고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지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추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온답니다. 추단, 법정에서 법률 용어로써의 추단은 어떤 뜻입니까?

[인터뷰]
추단이라는 것은 미루어 추측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사상의 어떤 기본적인 이념은 뭐냐하면 이게 99명의 유죄를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치 않을 때는 무죄로 추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특검이 재판에 넘길 때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고. 특히 안종범 전 수석의 경우에는 메모 같은 경우는 사초 수준이라고 했는데 사실 재판이 진행될수록 그와 같은 증거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앵커]
안종범 수석 수첩이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간접 증거를 통해서 과연 세 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하는 과정에서 과연 경영 승계와 관련되는 부탁을 했고 그것에 대한 도움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간접 증거가 많은데 과연 재판부가 지금 나와 있는 정도의 간접 증거를 가지고 합의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앵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지.

[인터뷰]
그렇죠. 그 추단할 수 있는지 정도 이 부분이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법조인들도 상당 부분은 이거는 입증된 것이 아닌가, 또 상당수는 이거 정도를 가지고 입증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법조인 내에서도 상당 부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났고 만난 자리에 배석했던 자리를 수첩에 보면 그런 얘기가 비슷하게 나와 있고 앞의 행동과 뒤의 행동의 논리적 행동을 보고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보고 나중에 나온 결과를 보고 정유라 통해서 말 지원해 준 것 보고 봤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여기에 부탁한 거고 대가성 뇌물을 준 것 아니냐라고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꼭 그 얘기를 나눴는지 나누지 않았는지.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뇌물죄보다는 훨씬 더 쉬운 사건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뇌물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가 어제 출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건도 돈을 주고받은지 여부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돈 주고 받은 것은 명확한데 과연 최고 권력자 둘이 모여서 그와 같은 합의를 했는지 그 부분을 입증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설왕설래가 있다는 것은 사실 처음에 특검이 박력 있게 나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지금은 힘은 떨어졌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일반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에 대해서는 지난번 재판부도 마지막 재판을 하면서 이미 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양쪽 고생을 하셨다라고 칭찬을 해 주면서 이미 심증을 형성했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릴지 모르지만 재판부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판결조차도 이미 다 확정해 놨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제 결론은 내려졌겠군요, 유무죄에 대해서. 내일 오후죠.

[인터뷰]
내일 오후 2시 반에 선고하는데 길이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재판이 한 공소 사실이 5개 정도 되는데 1번 공소사실이 뇌물죄이기 때문에 길다 하더라도 그 뇌물죄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결론을 본다고 하면 큰 결론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 저희들이 생중계는 전해드리지 못해도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죠. 살충제 달걀 파문 이후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해임건의 1호라면서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해임건의 1호로 계속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죠. 당장 오늘 보면 일부 진보 성향의 조간신문들조차도 사설을 통해서 류영진 식약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여론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테고요. 류영진 식약처장이 향후 어떻게 이런 위기를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여론의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결국 청와대 입장에서는 류영진 식약처장의 거취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식약처가 계속 오락가락한다. 처장이 업무 숙지를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또 류영진 처장이 책임을 직원 탓으로 돌려서 또 한 번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어제 상황 마저 보시고 질문 드리도록 하죠.

[성일종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 : 아까 얘기할 때 보니까 (식약처장이) 말씀하시기를 직원이 소홀했다고, 직원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아니, 책임을 전가한 게 아니고요) 이분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분들이 잘못해도, 안고 가야 그게 수장이지.]

[류영진 / 식약처장 : 조금 안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격려해서 조직이 새롭게 나가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부산지역 측근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정치적으로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대선 과정에서 부산지역 선대위의 특보단장을 했었거든요. 문재인 캠프의 부산지역 선대위 특보단장을 했었고. 지난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20번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되지 않았었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가까운 거고. 부산경남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의 부산약사회장도 했었고.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전문성도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 상당한 지지세를 모았던 그런 인물인 것은 맞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살충제 계란 파동을 맞이해서 이에 대한 대처라든지 그리고 오락가락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언론 탓을 하기도 하고. 또 조금 전에 화면을 보시다시피 직원들이 소홀히 대처했다고 오히려 직원탓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앵커]
게다가 식약처가 요즘에 여성들의 생리대 부작용에 대해서 부작용이 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박근혜 정부 초기에 해수부 장관이셨죠. 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 그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의 데자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특히 국회에 가서 질의를 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진지하지 못하게 웃는다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모르쇠라고 얘기를 하고 직원들이 준 대로 계속 동문서답하듯이 읽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몇 년 지난, 3~4년 지난 사이에 데자부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때 같은 경우도 한 10개월 만에 국무총리가 해임건의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해서 지난 정권 1호, 그와 같은 사퇴 인사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취지에서 야권 같은 경우도 책임 총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임을 건의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사실 우리가 저희들도 이런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침에 신문만 제대로 보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벌써 계란 사태도 10일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오락가락하고 있고. 또 여성 생리용품 같은 경우에도 제일 핵심되는 어떤 물질이 뭐냐하면 총휘발성유기화학물.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잘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대답해야 되냐, 이렇게 반문하는 속에서 어떻게 국민이 안심하고 식약처장을 맡기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야당의 문제제기는 상당 부분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계속 여성단체에서 생리대 문제를 그 전부터 제기를 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번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태도는 정기조사 있으니까 그때 가서 조사하겠습니다. 특별조사할 생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답답해서 의원들이 식약처장한테 물어봤는데 식약처장은 그게 뭐예요?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동우 선임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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