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길질' KTB 회장이 내민 황당 확약서

'발길질' KTB 회장이 내민 황당 확약서

2017.08.24. 오전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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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사건사고 소식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기업의 갑질행태 파헤쳐보겠습니다. 앞서서 리포트를 통해서 보셨는데요. 오늘은 KTB 회장입니다. 권성문 KTB 회장의 모습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직원을 향한 발길질, 그리고 그 이후에 황당한 합의서가 주 내용인데요. 피해자가 폭행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갑질 행태를 고발한다는 차원에서 보도를 결정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된 발길질 장면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가평의 한 수상레저시설인데요. 권성문 회장이 들어오자 고개를 숙이면서 직원들이 다가갔고 또 권성문 회장, 즉 동그란 원 안에 있는 인물입니다. 발길질을 해댑니다. 내리자마자 바로 무릎을 걷어차는데요.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인데 깍듯하게 직원들이 나와서 맞았는데 왜 저렇게 발길질을 한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알려진 사실에 근거하면 저 부장이 보고가 늦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저 폭행 자체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한두 번이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도 드는데요. 그만큼 상당히 집중적이고 공격적으로, 소위 말해서 잘못 맞았으면 무릎 부분에 인대 파열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KTB 계열 레저스포츠 담당을 맡고 있는 가평의 한 부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이것을 바깥에 알리겠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합의 같은 과정을 거쳐서 종국적으로는 저 부장이 사표를 내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던 거죠. 결국은 우리 기업의 윤리경영은 고사하고 그야말로 갑질 폭력 경영의 한 단면이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작년 9월에 발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이런 폭행에 당시 주변에 있던 직원들도 충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 씨 / 폭행 목격자 : 퍽 소리가 날 정도로 발로 걷어찼는데 그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앵커]
회장의 폭행 이후에 이 피해 직원은 회사를 그만뒀고요. 그런 다음에 폭행 사실을 주변에 알리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회사 측에서 피해자와 황당한 합의를 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돈을 주고 합의를 한 것까지가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합의는 다 하는데 저 내용이 문제거든요. 보시면 언론사나 제3자에게 발설 금지, 누설 방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 저 조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 합의서에 저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발설 금지.

그런데 문제는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 모두 파기,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이요. 제3자가 가진 자료도 모두 파기할 것, 이 문구가 문제인데 왜냐하면 확약서에서, 합의서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어떤 의무를 부과합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밖에다 얘기하지 말아라, 이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모두 파기한다. 언론사가 취재한 것, YTN이 단독취재한 것이잖아요. 그럼 YTN 찾아가서 YTN에 있는 자료도 파기하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으면 합의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겠다. YTN에서 없애주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을 저 합의를 한 상대방에게 물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 거고 기본적으로 법도 그렇고 합의서도 그렇고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 위약금이나 벌칙을 주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리거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건데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 저 합의서의 저 조항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앵커]
법적인 내용에서 지금 확약서 내용 가운데 누설이나 발설 금지 부분은 문제 없고 효력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 부분은 사실 대부분의 합의서에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합의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됐을 때 경찰에 고소를 취하하고 그리고 나의 명예가 있으니까 그것을 더 이상은 외부에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내용들은 대부분의 합의서에 들어가고 그것은 합의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앵커]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인터뷰]
구속력이 있죠. 합의서라는 것들이 이름이 확약서든 각서든 약정서든 간에 둘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내용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선량한 사회 풍속에 크게 반하지 않으면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우리 민법 103조에 있는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할 때 그럴 때 문제가 있는 거죠.

대개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예를 많이 드는 게 예전에 베니스의 상인 같은 데 보면 돈을 갚지 못하면, 배가 들어와서 돈을 갚지 못하면 살점을 달라 이런 내용들. 그것도 당사자끼리의 합의이기는 하지만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다.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크게 문제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효력, 합의 조항이 효력은 있지만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까지 네가 파기하라는 이런 부분들은 그건 본인이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민법 103조에 위배돼서 효력이 없다, 그 조항은.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라는 부분이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피해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강박에 의해서 혹시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정말 진정한 자발적 의사였느냐 이것도 사실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너무 추상적이거나 한계가 없는 것 같은 것. 이것도 사실은 아무리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문구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 당시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것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중에 효력이 없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합의서의 내용 자체의 전반적인 것은 일단 효력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 특히 제3자를 통해서 유출된 것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것은 공정한 것에 반하기 때문에 합의에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루어진 상황이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하나의 무형의 압력일 수가 있고 소위 말해서 부장의 입장에서는 이 문화에 적응을 못하고 결국은 반강제적 합의에 의해서 작성을 했다 이런 추정도 가능한데 어쨌든 간에 공정한 거래 그다음에 공정한 상하관계, 인격적인 대우가 없는 소위 자본권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또다시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보입니다.

[앵커]
확약서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불법적인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마는 발설, 누설 금지 그리고 제3자가 가진 자료도 파기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두 배의 배상금을 낸다 하는 식의 내용인데 여기서 이게 다 무효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무효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터뷰]
조항조항으로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다 내용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 일단 1항은 발설하지 않는다죠. 2항은 제3자가 가지고 있는 CCTV를 파기한다입니다. 그리고 3항이 이것을 어겼을 때 합의금의 두 배를 주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조항조항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1항 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조항은 2항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 파기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3항인데 실제로 만약에 합의를 한 부장이 1항을 어겼을 때 어디 가서 막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성문 회장 귀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당신 합의금 받은 것 두 배 내놔, 3항에 그렇게 돼 있잖아라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소송에 들어가면 이건 재판관의 재량인데 받은 합의금을 두 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한다는 건 문제로 삼을 수 있어요.

합의금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의 2배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합의금을 그대로 돌려달라라고 정도로 했으면 이것은 법원에서 전부 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니라 합의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달라는 부분은 어디 가서 얘기한 것과 내가 받은 합의금의 두 배를 내라는 것을 비교했을 때 너무 많다고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소송이 제기되게 되면 이건 합의금 두 배는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것은 신의측상 조금 감액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받은 합의금을 그대로 주는 정도로 합의될 수 있죠.

[앵커]
권 회장 측에서는 당사자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고 사과했고 합의하고 원만하게 마무리된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원만하게 해결됐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인터뷰]
일단 여기서 사과라고 하는 의미도 정말 진정한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직접 대면을 해서 사과의 뜻을 표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 변호사와 다른 부장들을 통해서 대신 만나서 사과의 의사를 전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본인 자체는 면전에서 무엇인가 자신이 숙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성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어쨌든 피해자로 일컬어지는 측에서도 이것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응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의 합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따라서 내가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은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도덕적 책임, 더군다나 기업 CEO의 입장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추구라는 것은 고사하고 그야말로 힘으로서, 자본권력으로서 모든 것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리고 아까 발길질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 부분 한 번이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등등으로 어쨌든 책임 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당사자, 권 회장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까지 대동을 해서 철저하게 법적인 분쟁을 막으려고 하는 인위적인 노력을 상당히 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비판이 가해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KTB의 권성문 회장, 벤처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편한 차림으로 가평의 자신의 사업장에 갔는데 다짜고짜 이렇게 직원에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의 갑질 또 한 번 시청자들에게 아쉽고 또 쓴맛을 주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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