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생중계 불허 이유는?

이재용 재판 생중계 불허 이유는?

2017.08.23. 오후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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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전지현 / 변호사, 김동철 / 심리학자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모레 이뤄집니다. 재판을 보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400명이 넘었다고 하죠. 보고 오겠습니다. 재판이 생중계되는지가 관심이었는데 법원이 불허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이게 재판이 불허가 돼 가지고 이번에 방청석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일반인은 30명밖에 안 되거든요. 지정석 내놓고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일반인은 30명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지난달 25일에 대법원이 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공익성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반대를 하더라도 재판부의 재량으로 일부를 공개를 할 수 있다, 중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논란이 많았는데 재판부는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는 공개함으로써 갖게 되는 피고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도가 더 크다고 봤어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결론이 어떻게나건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고가 나오게 된 이유를 재판부가 직접 국민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이재용 회장은 사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탄핵 선고 같이 선고가 됨으로써 확정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항소를 하면 또 무죄추정원칙이 계속 적용되는 이런 부분들에 더 무게를 뒀던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실제 이제 재판 현장을 볼 수 있는 시민은 30명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네요. 그런데 이게 방청권을 추첨할 때 400명이나 몰렸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보다 경쟁률이 치열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일단은 30명이 상당히 적은 수인데 왜냐하면 피고인이 5명이다 보니까 관련된 가족이라든가 이런 걸 빼다 보니까 30명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올라갔습니다. 5월 23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경쟁률이 7.7:1이었는데 이번에는 15:1이었던 거죠.

그래서 새벽부터 몰려들었을 뿐 아니라 이 절차가 아주 꼼꼼했습니다. 처음에 응모하는 절차에서부터 신분증을 확인하고. 왜냐하면 혹시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이 대여하면 안 되니까 추첨을 할 때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마술의 모습처럼 담당하시는 분이 돌리기도 하고요. 아주 공평하게 그래서 어쨌든 발표가 되었던 것인데 지금 아마 헌재 같은 경우에는 796:1이었지만 재판 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가장 높은 기록이었다. 지난번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약 14.5: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5:1 상회하는 걸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고 역시 세기의 재판결국은 삼성의 브랜드이미지에 관한 걱정도 많이 있고요. 또 이것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경쟁률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높아졌는데 일반석이 그때보다 줄었어요. 그래서 모인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는 오백 몇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그랬군요.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재판을 직접 보겠다고 몰리는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직접 보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어떤 유명한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참여에 대한 우월심리들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은 건데 역사적 공간에 참여하고 싶다. 기록참여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 내가 같이 있었고 그 기록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런 심리들이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결과에 따른 여론의 향배도 어떻게 될지도 주목되는 측면이 있어요.

[인터뷰]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것은 뇌물죄 성립이 되는데 뇌물죄가 성립되는지에 따라서 횡령이라든지 재산국외도피에 관한 형량도 달라질 거라고 보여져요.

뇌물죄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일단 경영권 승계와 대가성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특검이 주장하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과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을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미르, K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만나서 독대를 한 상황에서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정황증거밖에 없는데 과연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받아들여 줄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덱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 공동체, 한 지갑을 쓰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이 뇌물 받는 과정에 관여를 했으면 그 경우에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말인데 비타나브이를 처음에 사줬다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로 블라디미르로 갈아탔단 말이에요. 삼성은 여기에 대해서 헬그스트란이라는 말 중개상과 직접 거래를 했고 나중에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라우싱을 들여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게 계속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이 네 가지가 저는 냉점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모레 1심선고가 있습니다.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빠르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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