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워서 이기면 여자 차지"...삼각관계로 살인미수 50대 영장

"싸워서 이기면 여자 차지"...삼각관계로 살인미수 50대 영장

2017.08.22. 오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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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워서 이기면 여자 차지"...삼각관계로 살인미수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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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자신의 애인과 술을 마신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3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인천 부평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52살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여자를 차지하자는 B 씨의 말에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삼각관계인 이들 셋은 모두 이혼했으며, A 씨는 애인과 3년간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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