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좀 쓸게요"...농촌 인심 악용한 도둑

"화장실 좀 쓸게요"...농촌 인심 악용한 도둑

2017.08.21.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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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장, 손수호 / 변호사, 김동철 / 심리학 박사

[앵커]
화장실 좀 쓰게 해달라는 낯선 남자, 여러분 같으면 이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보고 오겠습니다. 농번기에 농촌에 있는 빈집을 털다가 나중에는 대담하게 화장실 좀 쓰겠다 이러면서 집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쳤다는 거예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일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처음에 원래 농가 주택이 빈집, 방범이 허술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많이 털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농가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70대 노인이.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저기를 어떻게 털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꾀를 쓴 것 같습니다.

목이 마른데 물 한잔 좀 주십시오.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선량한 척하면서 그 안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귀금속을 훔친 겁니다. 25세 무직 남성인데 귀금속을 훔쳐서 유흥비로 탕진했는데 이 귀금속을 산 보석업체 업주들까지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으로 입건됐습니다.

[앵커]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이 급하니까 화장실 좀 쓰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사실 도심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게 농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직 남아 있는 농촌의 인심을 악용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픈 얘기죠. 지금 시골에는 실제로 노약자들이 많이 있고 노인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면 농심이라는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이 자체가 아마 사회적으로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인데 이렇게 노약자들이 많은 농촌에 이런 범죄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그전부터 관할서에서 많은 시스템을, 아니면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려서 강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농촌의 이런 좋은 인심을 악용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농번기다 보니까 빈집도 많은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악용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항상 범죄자는 연구를 하거든요. 방범이 취약한 곳이 어디냐. 농가 주택이 제일 취약하거든요.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우리가 범죄를 막으려면 보통 CCTV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가 주택마다 전부 다 CCTV 설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선의로 오는 사람들까지 화장실 쓰지 말라고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귀중품 같은 게 있으면 파출소에다 맡길 수 있거든요.

파출소에서 맡겨줍니다, 그런 거. 은행에 또 대여금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노인분일수록 은행 같은 곳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금속 같은 것은 집 안에 몰래 숨겨두거든요.

그러지 말고 은행에 대여금고 같은 것도 이용하고 또 정 은행의 대여금고 시스템을 모른다고 하면 파출소에 가서 맡겨두는 것도 필요하고요. 경찰관 인력이 좀 많으면 이런 데 방범활동도 하면 좋은데 파출소 현장 근무자가 상당히 부족한 게 안타깝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농번기이다 보니까 농촌에서도 이런 부분도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범인 김 씨가 훔친 귀금속을 팔아서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피해자들은 이걸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인터뷰]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현재 장물업자들도 현재 입건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로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설령 중간에서 경로를 파악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김 모 씨는 현재 자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실제 김 모 씨로부터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함께 업무상 과실장물 취득죄로 입건된 업자들이 4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4명은 자력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비록 과실범으로 입건돼서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다 보상하고, 배상하고 그다음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든지 엄벌에 처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그런 서면이 제출이 되면 훨씬 더 양형에는 유리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자력이 부족해 보이는 김 모 씨, 절도범보다는 금은방 업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전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물업자들도 피해보상에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들의 양형에 불리하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라면 이 업자들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시골의 좋은 인심을 악용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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