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의봄' 시위 주도한 요르단인...법원 "난민 인정"

'아랍의봄' 시위 주도한 요르단인...법원 "난민 인정"

2017.08.20. 오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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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1년대 초에 시작된 아랍 국가들의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 이후 시위를 주도한 이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중동 요르단 지역의 민주화 시위를 주도하다 위협을 느낀 요르단인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했는데 3차례 도전 끝에 인정됐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랍의 봄 이른바 재스민 혁명은 지난 2010년부터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들불처럼 번졌던 민주화 운동입니다.

독재자를 몰아내려던 기대와는 달리 민주주의는 쉽게 오지 않았고 당시 요르단 지역 시위를 주도했던 공무원 A 씨는 지난 2014년 한국 땅을 밟자마자 난민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난민이 거부됐고, 법무부에 낸 이의신청도 거절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정에 출두한 A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화 시위를 독려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며 이를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또 요르단 민영방송이 다룬 부패관료 청산 요구 집회에서 자신이 확성기를 들고 발언하는 모습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자료와 A 씨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보면서 현재 요르단 정부의 상황까지 고려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 언론기관의 보도를 보면 요르단 정부가 올해까지도 반정부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구금하고 있고, 이는 A 씨가 정치적 박해에 관해 공포를 느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종환 /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국적국(요르단)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었다는 원고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이에 법원은 출입국관리소가 A 씨에 내린 처분을 취소하고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선고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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