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1+1 상품 판매'...법원 "문제없다"

무늬만 '1+1 상품 판매'...법원 "문제없다"

2017.08.18.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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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는 이른바 '원 플러스 원' 제품, 많이들 이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몇몇 대형할인점이 원래 판매가보다 부풀린 가격을 기준으로 '원 플러스 원' 행사 광고를 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는데, 법원은 여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형 할인점이 자주 광고하는 원 플러스 원 행사.

하나 값에 하나를 더 준다는 달콤한 말에 현혹돼 소비자들은 쉽게 지갑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광고지의 소비자 가격을 종전보다 2배 가까이 올려놓고 마치 50%를 할인하는 것처럼 1+1 행사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일부 제품은 제값을 주고 물건 2개를 사게 되는 무늬만 '1+1'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이 광고와 함께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가격을 낮췄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할인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1+1 행사' 상품을 기존 가격보다 높게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는 '1+1 행사'가 사실상 가격을 50% 할인해 판매하는 의미로 해석해 거짓·과장 표시라고 주장하지만, 고시에는 이런 '1+1 행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도 1+1 행사가 할인된 기존 가격의 50%를 깎아주는 행사라고 생각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27.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지영 /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 (1+1 행사는) 할인판매와 성격이 다르고, 관련 고시에 제재 기준이나 처분 등이 규정돼있지 않으므로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이른바 '꼼수 광고'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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