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에 고추 농사' 투자금 가로챈 조합 이사 실형

'아프리카에 고추 농사' 투자금 가로챈 조합 이사 실형

2017.08.18. 오후 9: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해외사업 수익 일부를 주겠다고 속여 100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협동조합 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동조합 이사 52살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52살 권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65살 유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 서울 영등포구에 협동조합 본사를 설립하고 투자 설명회를 열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농업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1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1인당 4백13만 원을 내고 정조합원이 되면 코트디부아르 고추 농사의 수익금 10%를 30년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