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홈플러스 2심 감형

'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홈플러스 2심 감형

2017.08.17. 오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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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형입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김원회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 모 전 법규관리팀장에게는 각 1년씩 줄어든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조·납품한 용마산업 김 모 대표에게도 원심보다 1년 줄어든 금고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인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으로 살균제를 제조·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호흡기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끔찍한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회사 임직원들로서 그 결과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향후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할 당시 원료 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제도적 미비점이 있던 점 등을 들어 형량에 반영했습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부터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와 같은 PHMG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습니다.

이후 두 회사의 책임자들은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제품을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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