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한다

콜센터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한다

2017.08.17.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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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자들이 업무 중에 받는 정신적 상처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대책을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의결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는 콜센터 상담원을 비롯한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이 포함돼있습니다.

법안은 사용자가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장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를 일시 중단한 뒤 피해자 치료와 상담 지원에 주력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사측이 불이익을 주면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해당 기업에 보급하고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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