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경찰관이 20대 女후배 경찰관 '성폭행'

50대 경찰관이 20대 女후배 경찰관 '성폭행'

2017.08.16.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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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허은아 /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전지현 / 변호사

[앵커]
오늘 이 소식 듣고 충격에 휩싸인 분들 있을 겁니다. 50대 경찰관이 20대 여자 후배 경찰의 나체 사진을 찍고 이걸 공개한다고 협박해서 수년 동안 성폭행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인터뷰]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고 들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성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 찍어놓고 지속적으로 성폭행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의 청문감사관실에 성폭행 신고가 들어왔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것이 2017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2012년에 일어났으니까 벌써 5년간 지속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50대 경찰관이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 실습을 나온 20대 후배 여성 경찰관을 술을 먹여놓고 모텔로 데려가서 거기서 알몸 사진을 찍고 성폭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해 왔는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알려지는 것이 상당히 두려워서 지금까지 전혀 조치를 못하고 있다가 옆에 있는 동료가 그것을 알고 대신 신고를 한 사항인데요.

경찰은 이 사람을 대기발령을 일단 내고 위계에 의한 간음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확인하려고 하니까 자체이기 때문에 일체 알려줄 수 없다. 그런 것들이 미심쩍은데요.

사실 현직 경찰이면서 하는 짓은 일반 범죄자들 뺨치는 그런 짓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과연 그 자리에서 5년 동안 법 집행을 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는 아직 조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은아 소장님, 그런데 이게 2012년도에 발생한 건데 교수님 말씀처럼 수년 동안 계속 피해를 받은 거예요. 이런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인터뷰]
유교적 문화에 있는 우리나라의 어쩌면 문화적 폐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거리에 전문 여성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피해를 입을 때가 있어요. 피해를 입을 때도 신고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 일이 직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폭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신고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의 몸 파는 직업을 가진 당신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인데 하면서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모두 다 색안경을 끼고 여성을 바라보죠. 특히 이분은 전문직이에요.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나체의 모습에서 혹여 남성들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전 경찰들이 알게 된다면 앞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적인 인식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고요. 이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확실하게 있다.

보호는 해 준다지만 이미 소문이 나버리고 나면 아, 저 여자 나체 봤어?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예인들도 우선 어떤 비디오가 나오고 나면 그 비디오 얘기만 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의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고 혼자 끙끙거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런 문화, 이런 분위기, 이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어쨌든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뷰]
피해를 끊기 위해서는 이 경찰에 대한 당연한 처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때 여성들이 망설이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봐요.

여성 경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직 내에서 본인은 20대고 가해자는 50대잖아요. 혹시라도 뭔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심리가 위축돼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성적인 수치심도 들고. 이 얘기를 경찰에서 모든 사람이 모를 수는 없어요.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텐데. 더 이상 이 여성 경찰관의 신원에 대해서 퍼져나가지 않도록 내부에서 각별히 조심을 하고 그다음에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앵커]
그러면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다 그러면 도움을 요청해야 될 텐데 주변이나 어떤 기관에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뷰]
이건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구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이 여성 경찰관의 경우도 동료가 신고를 해 줬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아까 고등학교 사건도 그렇고요.

내부에다가 이걸 징계를 요구하고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익명으로 제보를 한다든지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든지 신고를 하더라도 신변을 확고하게, 내 신변이 확고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그런 환경이나 또 시스템의 문제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무거운 얘기를 많이 전해 드렸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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