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희가 폭로한 최진실과 조성민의 이혼 사유

최준희가 폭로한 최진실과 조성민의 이혼 사유

2017.08.08. 오전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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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나이트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앵커> 준희 양이 SNS에서 올린 글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나를 폭행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제일 큰 죄는 이것이다라는 건데요. 조금 내가 알려드리자면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 원인도 할머니 때문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지금 상황보다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인터뷰>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추가적인 폭로를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까지 봤을 때에 이와 같은 가정의 불행한 사건의 원인은 준희 양의 아빠라고 할 수 있는 고 조성민 씨가 개인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 그런 것 때문에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지금 준희 양은 그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폭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또 한 가지, 현재 준희양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있는 친구 집에서 허락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변호사, 법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차례 올린 것 중에 가장 긴 장문의 글을 보면 법조인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준희 양이 개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듯한 느낌을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법적 대응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사실상 법정으로 가져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후견적 입장에서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준희 양이 폭로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법적인 조력을 실제로 받는다면 앞으로 외할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같이 지내는 것이 좀 불편하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보면 아직까지 초등학생이나 이럴 때는 엄마나 그 아이의, 법정까지 갔을 때 아이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마는 결국 중학교 정도, 고등학교 정도 가는 나이라고 하면 본인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게 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청구가 된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 변경이나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재산 관리에 대한 변동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2의 단순한 반항심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고 그리고 SNS 글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 아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금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외할머니의 입장이 또 추후에 전해질 테니까요. 사안을 분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때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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