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벗고 비장한 표정으로 법정 출석

'안경' 벗고 비장한 표정으로 법정 출석

2017.08.01.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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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은 안경을 벗고 비장한 표정으로 자신의 49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밖의 내용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인상적이었던 게 안경을 벗고 출석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오늘 아무래도 피고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 공판 때 중간에 안경을 쓰고 나와서 재판을 하는 중에 안경을 벗고서 그런 모습도 보인 적은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오늘 피고인 신문에 임하는 자세라고 그럴까요? 결연한 자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비장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진술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이게 내일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숨가쁘게 공판이 진행돼 왔죠. 오늘이 49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사전조사라든가 그다음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부터 어제부터 시작한 것이 피고인 신문이거든요. 피고인은 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황성수 전무가 있고요. 삼성 전무, 그다음에 박상진 사장이 있죠.

그다음에 장충기 미래전략실 그 당시 차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최지성 미래전략실 그 당시 실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이렇게 5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먼저 황성수 전무하고 박상진 사장이 먼저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어제 끝내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박상진 사장 같은 경우는 특검 측에서는 신문했지만 반대신문이라고 하는 변호인 측에서 하는 신문을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박상진 사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박상진 사장 끝난 다음에 장충기 사장 그다음에 최지성 부회장 이 두 사람이 끝나 야 이재용 부회장 차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들어갈 수 있을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신문을 시작한다면 재판부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2016년 7월 25일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다는 그날. 거기로 돌아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건 뭐냐 하면 30분 동안 독대를 했는데 15분 동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마에 대한 얘기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연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다시 말해서 정유라 얘기를 하면서 어떤 지원을 해 달라. 최순실 얘기가 나온 건지 이런 얘기를 캐물을 텐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 다만 승마에 대한 올림픽을 앞두고 지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질책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질책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날 삼성 승계라든가 지주회사 전환이라든가 삼성 현안 문제가 오고 갔는지 이런 얘기들을 캐물을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을 살펴보면 승마 지원에 대해서 모른다.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물론 사안은 다르겠지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랑 논리가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무죄를 그 부분에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거나 소위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게 질책을 받고 와서 삼성 사옥에 가서 말이죠. 최지성 부회장이라든지 참모들을 불러서 이와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다, 걱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좀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최지성 부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황성수 전무, 박상진 사장 이 차원에서 최순실과 만나고 얘기가 된 것이지 그 이상 자기가 돈을 줘라든지 내지는 이런 것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변소거든요.

그렇다면 조윤선 전 장관하고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있죠.

[앵커]
그런데 앞서 재판에서 정유라 씨가 기습적으로 출석해서 삼성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증언들이 어머니 최순실 씨에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좀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삼성 측에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정유라가 최순실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나와서 법정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어려운 용어로 전문증거라고 합니다. 전해들은 증거.

이것은 직접 말한 사람이 나와서 증언하면 증거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증거능력이 없는데요. 그때 한 말이 어쨌든 간에 삼성에서 말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다.

그다음에 혹시 우리가 삼성에서 준 말을 탄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삼성이 최순실 씨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오고 간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입증이 될 텐데 이건 어쨌든 정유라 씨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준다든지 하지 않는 한 하나의 참고자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증거로는 되기 어렵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공판을 7일 열기로 하고요. 이달 말에 선고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재판 생중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첫 사례는 누가 될까요?

[인터뷰]
가능성이 있죠. 오늘 8월 1일 아닙니까? 사실 오늘부터 적용하기로 법정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이걸 개정 이런 걸 1, 2심 선고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세부 지침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래서 8월 중순까지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그다음 각급 법원별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한 8월 말 정도에 가서 선고가 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이 제1호 생중계가 될 가능성이 있죠. 선고입니다마는.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사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육군 고위 장성의 아내가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예 부리듯 했다 이런 주장인데 일단 공관병이 뭔지 얘기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공관병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당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번병은 고위 장교의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해 주는 사람 이렇게 국어사전에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병이라는 것은 없어요. 공관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국무총리 공관, 대법원장 공관 이런 공관 아닙니까. 장교 공관이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것은 편법이죠.

실질적으로 없는 거를 장교가 자신의. 공관이라는 것은 저택 아닙니까, 주택. 거기에 가서 사적인 일을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와준다는 얘기인데 이건 어쨌든 편법적으로 관용적으로 해 왔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법적인 용어는 아니죠.

[앵커]
여기 베란다에 가두기도 했다. 이런 내용도 공개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인권유린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갑질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인권 유린 문제이고. 베란다에 40분 동안 가뒀다고 그러고요. 그런 다음에 도마에서 뭘 썰다가 칼을 허공에 휘두르는 그런 모양도 취하고 하여튼 상당히 괴롭히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한 것이죠.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이번 기회에 사실, 공관병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용어가 아니거든요. 군인들 중에서 몇 사람 데려다가 자기 사적인 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적인 일 시키도록 되어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인권적인 이런 점도 살펴보고 공관병의 운영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존재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군인권센터에서 제보 내용을 공개하면서 불거진 거고요. 군에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아직 파악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봐야겠지만 이전에도 공관병들 관련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요?

[인터뷰]
지난달에도 모 사단장이 공관병에 대해서 갑질 논란 때문에 보직해임된 적도 있고요. 사실은 공관병 때문에 문제된 적은 2015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저번에는 회장님 갑질이 있었지 않습니까? 운전사에 대한. 이것을 회장님이 아니라 소위 대장님 갑질 이렇게 대장갑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군 인권 차원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서 지금 제보한 것이고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감사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입법조치를 하겠다는 것까지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앵커]
갑질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근절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데이트 폭력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한 여성이 5년째 교제 중인 남성에게 맞아서 의식불명상태에 빠졌다고 하는데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고의라는 것을 따져바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잘못 맞아서 다친 것인지 그러면 상해, 아직 돌아가신 것은 아니니까 중상해죄는 될 것 같고.

만약에 잘못된다면 그런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미수까지도 지금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데이트 폭력으로 한해에 46명이 숨진다고 합니다. 이게 데이트 폭력이 부부가 아니다 보니까 보호를 못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맞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0명 이상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서 사망했고요.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46명 정도가 사망한다는 것 아닙니까? 굉장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데이트 폭력이라는 자체가 데이트를 빼야 하는 게 아니냐.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마치 용인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어쨌든 간에 부부간에는 말이죠. 가정폭력법에 대해서 가정폭력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있거든요. 이 법으로 긴급처분을 한다든가 떼어놓는다든가 보호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연인이라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처럼 보호도 못 받고 또 남남처럼 완전히 바로 강하게 처벌되는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사각지대에 있어서 이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바로 시급하게 처벌해야 될 분야가 바로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런 연인 간 폭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데이트 폭력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손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첫 번째 폭력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욕설이든 그것이 손찌검이든 간에 첫 번째 폭력이 있었을 때 바로 이걸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도를 넘었다면 연인이라는 이유로 감싸주지 말고 바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연인이라는 사적 관계 이것 때문에 자꾸 감싸준다든가 신고를 미룬다든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를 받았다면 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경찰이.

연인이라는 이유로 바로 철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건 부부도 아니고 남남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연행한다든지 해서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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