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화 못 참는 사회..."주차갈등 층간소음에 차 부수고 살인까지"

[취재N팩트] 화 못 참는 사회..."주차갈등 층간소음에 차 부수고 살인까지"

2017.07.27. 오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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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에서 주차된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이웃의 차를 부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며칠 전 서울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다툼이 살인사건으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최근 사소한 시비로 인한 화를 참지 못해 극단적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먼저,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이웃의 차를 부쉈다는 사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 경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인천 계산동에 있는 빌라 지하 주차장 CCTV 화면인데요.

한 남성이 골프채로 주차된 차량 앞유리를 내려칩니다.

제대로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수차례 골프채를 더 휘두르는데 차량 앞유리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 20대 남성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

이중 주차된 차 때문에 자신의 차가 나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남성이 얼마나 화가 나 있었는지는 피해 차 주인과 통화하는 내용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7분이 넘는 통화가 욕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웃 주민 : XXX 찢어 이 XX 놈아! 만나서 죽여버리기 전에 XXX야!]

[이 모 씨 : 아 죽이든 말든 경비 아저씨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이웃 주민 : 칵 퉤! XXXX야. 너 꼭 나한테 와라, 내가 세차비 줄 테니까?]

[앵커]
실제로 차를 뺄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기자]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이른바 이중주차하는 곳이 많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빌라도 주민들끼리 이중 주차를 허용하는 곳입니다.

문제는 피해차량의 경우 기어가 중립에 돼 있어서 차량 몇 대만 밀어서 이동시키면 통행에 지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골프채를 휘두른 남성은 잠시 뒤에 경비원과 함께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고 빠져나갑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20대 남성은 당시 조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차를 빼달라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옥신각신하다가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한 남성은 결국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경기도 수원에서 주차갈등이 흉기 난동으로 번졌고, 3년 전에는 이웃 주민 2명을 숨지게 하는 사건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은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는 층간소음이 살인으로 이어졌지요?

[기자]
바로 이틀 전인데요.

지난 25일, 서울 중계동의 아파트에서 4층에 사는 62살 신 모 씨가 바로 위층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다툼이 시작된 원인은 바로, 층간소음이었습니다.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위층에서 뛰는 소리가 들려 몇 차례 마찰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날도 같은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꺼내 든 건데요.

경찰은 다툼이 시작될 때부터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선 주차 시비 사건과 마찬가지로 화를 참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신 씨는 현재 경찰에 구속돼 추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주차와 마찬가지로 층간소음도 주민 다툼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지요?

[기자]
지난 5월, 춘천에서도 층간 소음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세대주택에 사는 50살 이 모 씨가 위층에 사는 김 모 씨 부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60살 아들이 숨지고 90살 아버지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하남에서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카메라까지 산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했습니다.

모두 층간 소음이 문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웃 간에 갈등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주차 시비나 층간소음 등 이웃과 갈등이 생기면 아파트 경비실이나 또 다른 이웃 주민, 경찰에 알려 다툼이 커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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