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와 함께 근무한 靑 행정관의 충격 증언

우병우와 함께 근무한 靑 행정관의 충격 증언

2017.07.26.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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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앵커>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이 됐었죠. 삼성 관련 메모가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인데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 17일) :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캐비닛 문건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 봤습니다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임할 때 생산된 문서라고 청와대에서 얘기하던데 전혀 보신 적 없나요?) 답변드렸습니다. (삼성 합병 건에 대해서도 모르십니까?) ……. (민정비서관 때 청와대 삼성 문건 작성 지시하셨습니까?)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시 있었습니까?) 재판받으러….]

우 전 수석이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저희가 봤는데요.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 메모와 관련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특검이 공개한 메모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그 메모에 어떤 것들이 적혀 있었나요?

▷인터뷰>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삼성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을 하나의 기회로 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요. 아마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과연 삼성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도와줄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 그리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용 체제를 안착시키는 데 주안을 두고 있는 그런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앵커>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현직 검사인데. 본인이 이 메모를 작성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죠?

▷인터뷰> 그렇죠. 본인이 작성했다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그 증언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메모가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할 때 이 작성자가 나와서 그거 제가 쓴 거 맞고요, 이렇게 해서 성립이 인정돼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어제 당시 행정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대검의 부장검사로 알고 있는데 그 검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작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은 인정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과연 뇌물죄의 유죄의 증거로 쓸 만큼의 증명력이 있느냐 그런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제 행정관, 현직 부장검사의 증언을 들어보면 일단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 시절에 나한테 삼성에 대한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다, 그래서 나는 그 문건을 작성한 것이고 문건을 작성하는 중간에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를 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그래서 문건을 만든 것이다, 그 문건을 위에 보고했을 때 그게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그리고 당시에 신문에 있던 언론 기사들을 취합해서 내가 문건을 작성했다고 증언했죠.

▶앵커> 지금 청와대 전직 행정관은 우병우 전 수석이 지시를 해서 본인이 문건을 작성했다라고 하고 있고 우병우 전 수석은 계속해서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두 명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인터뷰>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진술한 검사 자체가 본인이 그러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초안을 작성한 것이 바로 그 메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그 메모에 대한 필적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가 밝혀질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이 우병우 측에서는 이것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상당히 좀 우병우 측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 전 수석이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것은 좀 한참 남은 얘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일단 모른다고 했겠죠. 기자들이 묻는데 거기서 제가 지시했는데요, 이야기는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거짓말이기보다는 원론적인 이야기.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 당시 행정관이 현직 검사가 증언을 했기 때문에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시절에 지시를 해서 문건을 만든 것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만약 재수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그것을 또 하나의 직권남용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그 지시 자체가 불법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성립이 돼야 그래야 그런 지시를 한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또 하나의 직권남용의 죄목으로 우리가 씌울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과연 불법적인 지시 내용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문건 내용에 삼성이 우리한테 와서 이런 것을 부탁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탁을 들어주고 우리가 큰 것을 얻어내자, 이런 내용이 있다면 불법적인 지시라고 할 텐데 일단 지금 삼성이라는 데가 이런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걸 알아봐.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어떤 면에서 보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문건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불법적인 지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은 퀘스천 마크가 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수사의 칼날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 그러니까 이 문건으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까지 뇌물의 유죄가 나온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저는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 어떤 증명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결국에는 이 내용을 전부 다 인정을 하고 불법성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대가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방송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 삼각커넥션의 뇌물죄 유죄를 받는 데 가장 큰 문제는 대가성의 문제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돈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받은 것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공모 관계거든요.

이건 공모관계가 아니라 대가성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사 이것을 인정해서 이 돈이 불법적인 돈이야, 뭔가 삼성이 대가성을 가지고 준 돈이야라고 하더라도 공모관계 입증이 안 되면 내용은 무죄입니다.

거기에 큰 맹점이 있는 것인데 지금 특검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유라 증언, 김상조 위원장의 증언, 이런 문건들, 안종범 수첩의 내용, 그 내용의 신빙성을 떠나서라도 이건 전부 다 대가성에 관한 것이지 공모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저는 그래서 지금 상태라고 하면 뇌물죄가 유죄가 나오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함정이 있냐면 삼성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벽하게 이 돈이 깨끗한 돈, 그러니까 정상적인 승마 유망주 지원 차원에서 간 돈이다, 그래서 무죄다라고 나와야 횡령이라든지 국외재산 도피가 전부 다 클리어해집니다. 삼성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인 지원이 아니라 뭔가 좀 불투명한 지원이야. 그런데 공모 관계가 없으니까 뇌물이 무죄야. 이렇게 되면 횡령이나 국외재산도피 쪽에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삼성은 대가성 부분부터 따지고 드는 것일 겁니다.

▶앵커>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해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 주요 사건의 1, 2심 재판을 TV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지금 이번에 결정이 재판의 전 과정을 실시간대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고에 대한 것을 중계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재판 생중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지적은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판 전체를 TV로 중계를 하자.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지난번 3월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있어서 탄핵 심판 선고 장면이 생중계가 되고 난 후에 상당히 국민적인 호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법관 2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이것을 생중계를 하면 좋을까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73% 정도가 해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사실 재판을 공개해서 어떤 식으로든 어떤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직종이 바로 판사들인데 판사들의 약 73% 정도가 공개해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이번에 아마 대법원이 신중한 논란 끝에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게 이뤄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스러운 상황도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제가 걱정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변론의 과정이 공개됐을 때 피고인의 인격권에 침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변론 과정이 공개되면 항상 모든 재판이라는 게 양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이고 민사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와서 본인들이 법정의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다 보면 소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론재판으로 흘러서 결국 재판부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까. 그러면 이것이 또 하나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것이 반대론이었고 저도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걱정했는데 어제 대법원의 결정을 보면 이러한 반대하는 진영 측의 걱정들은 굉장히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저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봤을 때 변론도 공개하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으로 보면 증인신문도 공개하자,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 심문하는 것도 공개하자, 마지막 최후진술도 공개하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인격권의 문제, 법정 소란의 문제, 사법권의 독립의 침해 문제, 여론재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텐데 어제 대법원의 결정은 선고만 결정한다는 겁니다.

선고만 결정한다는 것은 재판부의 입장에서 판결문 다 써놓고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읽는 것만 공개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 문제도 지극히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판이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미 판결이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재판부의 선고만 결정할 수 있다는 전원 대법원 규칙 개정 내용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찬성론과 반대론을 모두 종합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1, 2심 주요 사건 중계방송 허용 기준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허용 기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상당히 까다롭고 합리적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가운데 제일 마지막 부분, 피고인이 거부할 경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계방송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정에서 이 부분이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나 봅니다.

변호인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제 좀 경고성 발언도 얻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이렇게 결정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인데. 처음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인터뷰> 네,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죠. 사실 이번에 선고 과정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8월달에 1심 재판에 대한 선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8월달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재판에 대한 공개가 최초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부분을 거부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중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피고인이 아마 생중계를 원하는 경우들은 아마 정말 무죄를 받을 자신이 있는 정치인 정도가 아니면 피고인은 아마, 어떤 피고인도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서 조항에 보면 재판정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라면 공개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해석의 기준이 다양할 수 있는데 이 사건처럼 어쨌든 국민의 관심이 높은 중요 사건일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면. 그렇다고 보면 재판장에게 상당한 폭의 재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송 과정, 절차에 관한 재판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도 됩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각종 사건들의 선고들은 아마 대부분 재판장의 재량으로 과정이 생중계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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