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 폭행 막다가 '쌍방폭행' 입건 논란

전 남자친구 폭행 막다가 '쌍방폭행' 입건 논란

2017.07.25.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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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변호사

▷앵커: 최근 데이트폭력에 대한 소식을 저희 YTN이 단독으로 여러 차례 보도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 남자친구의 폭행에 시달리던 여성이 폭력을 막아서다가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는 일이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여성의 주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남성 : 너는 아주. 너는 내가 아주 가만히 안 놔둘 거야 XXX아. (우리 헤어졌어요.) 너는 내가 평생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박 모 씨(피해자) : 자기를 찌르고 가라고 그러지 않고는 안 보내준다고. 나가는 중에 밀치고 밀쳐야 나가죠. 안비켜주니까...]

[경기도 용인 서부경찰서 관계자 : 무조건 고소장이 접수되면 입건을 해야 하니까…. 실랑이하는 부분에서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점에 대해 CCTV도 없고 진단서를 제출하니까...]

가해 남성과 피해자 여성의 전화통화 내용까지 저희가 앞서서 전해 드렸는데, 이 전화 녹취 부분을 들어보면 폭언뿐만 아니라 폭력도 그동안 해 왔던 것으로 보여요.

▶인터뷰: 집 안에 가둬가지고 가해 남자가 때려서 갈비뼈 두 대가 부러져서, 4주의 상해를 입을 정도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폭행을 당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경찰에 입건된 것은 두 사람 다 입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비뼈 폭행을 당했는데도 지금 이 여성, 피해 여성도 같이 경찰에 입건됐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이 남자가 꾀를 쓴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해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해를 갖다가 구속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도 폭행을 당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휴대폰을 뺏으려 했는데, 남자가. 이 여자가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밀쳐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내가 다쳤다.

그리고 진단서를, 이 사람이 2주 진단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진단서가 있고 그다음에 맞았다는 진술이 있으니까 이 두 개 가지고만 하면 얼마든지 상해죄로 입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게 이 경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 여자가, 밀치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그리고 원인 동기는 뭐를 했느냐. 이것부터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입건으로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무려 8개월 만에 이 여자의 어떤 상해죄의 혐의가 무혐의로 결정이 된 거거든요.

▷앵커: 지금 앞서서 관할경찰서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우리는 당연히 입건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이거 관행이 잘못됐습니다. 그 고소장의 내용 중에 수사를 해 봐가지고 피의자의 입건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입건을 해야지, 무조건 고소장 접수해서 피고소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고소만 제기하면 피고소인은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건만능주의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단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서라는 것은 이 상처를 입었다라는 그러한 증거에 불과한 것이지, 이 사람이 때려서 상해가 났다는 그 증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진단서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허위 진단서를 막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이렇게 허위 진단서를 떼주는 병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인터뷰: 그러니까 병원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진단서에 뭐라고 하냐면 이 상해의 경위에 대해서 본인의 진술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마다 어떤 병원에서는 1주, 어떤 병원에서는 8주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단서만으로 이 사람이 상해를 가했다라고 증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이 여성은 지금 정당방위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당방위로 나는 나를 방어하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여성의 경우처럼 쌍방폭행이라든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인터뷰: 데이트폭력 말고도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너한테도 맞았어, 양쪽에서 고소가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양쪽에서 폭력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정당방위에 대해서 너무 협소하고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전후 맥락을 봐서 방어에 필요한 정도의 폭력 정도, 밀치는 행위, 뿌리치기 위해서 상대방을 조금 가격하는 행위 정도는 정당방위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정당방위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협소하다 보니까 나는 나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다툼이고 몸부림이었는데 그것이 폭력전과로 남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상황들이 있고 스스로도 그걸 입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CCTV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피해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때렸다 그러면 정당방위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정당방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폭넓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조치, 특히 형사재판부에서도 조금 더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실무의 정착, 이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억울한 사람을 방지하려면 쌍방폭행인 사건에는 경찰이 현장 검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왜 이렇게 넓을 수밖에 없냐. 미국은 총기 소지가 법적으로 허용된 국가거든요.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정당방위 요건이 좁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왜 쌍방폭행은 무조건 다 입건하느냐. 이건 한쪽만 입건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사람한테 편중수사했다, 편파수사했다고 해서 민원을 삽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그냥 다 같이 입건해버리고 정 억울하면 당신, 변호사 선임해서 법정 가서 다투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방어적으로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자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정말 경찰과 검찰에서 억울한 사람들, 걸러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재로서는 그렇게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이 지금은 없는 건가요?

▶인터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러거든요. 사실상 증거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방어적으로 행사했다, 이 증거를, 그 사람한테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어렵더라도 휴대폰의 녹음, 녹화장치 있지 않습니까? 억울할 것 같으면 찍어두는 게 낫습니다.

▷앵커: 그런데 싸우는 마당에 그걸 다 찍기는...

▶인터뷰: 말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꼭 녹화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경우에도 경찰이 그랬거든요. CCTV가 없어서 우리는 입건할 수밖에 없었다, 말이라도, 녹음이라도... 그 당시 싸움의 격화된 상황을 증거로 하려면 녹음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녹음 버튼. 우리나라 휴대폰은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앵커: 물론 전후 상황을 잘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현행 우리나라 체계 상에서 정당방위라는 게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상대방이 어쨌든 상처를 입으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방어행위에 한정이 돼야 하는데 내가 사실은 몸싸움을 하다 보면 상대방을 가격하는 행위로 방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먼저 도발하거나 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폭력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응대하지 말고 자리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가장 좋고요.

몸싸움이 일어나더라도 원칙은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가한 폭력보다 내가 더 중한 폭력, 또는 중한 무기로 대척하시면 안 되고 상대방의 공격행위가 멈췄는데 거기에 나아가서 내가 또 공격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피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으면 다른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야지. 화가 날 수 있죠, 흥분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서로 과격한 몸싸움은 하지 않는 게 좋아서 사실 누군가 나한테 폭력을 제기한다든가 말싸움을 한다든가 싸움을 도발했을 때는 그냥 도망갈 수 있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면 나의 신체를 보호하는 선에서 방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재의 법 체계, 그리고 또 수사 관행 상으로 따져 보면 이렇게 서로 간 폭행이 일어날 경우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조건 맞아야 될 수밖에 없네요?

▶인터뷰: 사실은 원래 검찰과 경찰이 면밀하게 수사를 하면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도발했고 어떻게 심하게 폭력을 했고 이 사람이 대응한 것이 방어행위인지 폭력행위인지. 그런데 사실 수사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증거도 부족하다 보니 이런데. 이런 단순 폭력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진실을 가리는 게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조금 더 면밀히 수사를 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거짓말탐지기 수사까지 하시는데 조금 더 면밀한 수사,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인터뷰: 데이트폭력은 지금 이 여자가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거든요. 데이트폭력은 제일 중요한 게 피해자의 신변보호하고 가해자의 격리 조치입니다. 그리고 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트폭력에 관해서는 이런 법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 정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데이트폭력으로 억울하게 고생을 한 한 여성 피해자의 사례를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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