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공무상 재해"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공무상 재해"

2017.07.23.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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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가 사고가 나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집과 친정 간에 거리와 방향이 다르더라도 왕복 거리인 20km는 통상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로 판단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도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차로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친정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직장에 출근하다 난 사고였는데, 당시 A 씨 직장엔 어린이집이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 등을 다친 A 씨는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A 씨가 근무지로 곧바로 출근하지 않고 20km나 떨어진 친정에 자녀를 맡긴 후 출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서 정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어났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집과 친정 상의 거리와 방향이 크게 다르지만, 왕복 거리인 20km는 직장인이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종환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출퇴근에 필수 불가결한 행위로 평가될 경우 이를 위한 경로는 통상적인 경로이고 그 경로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 맞벌이 부부였던 A 씨 부부가 아이를 보호자나 보호기관에 맡기는 게 불가피한 데다, 사고 당시까지 A 씨가 2년 동안 이런 생활을 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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