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에 입 맞춘 前 언론사 간부 집행유예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에 입 맞춘 前 언론사 간부 집행유예

2017.07.22.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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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언론사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2살 하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 씨는 신문사 부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월 14일 서울 중림동의 찜질방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잠자던 여성 A 씨 옆에 앉아 두 차례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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