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넥슨 뇌물' 진경준 징역 7년...'주식 대금'이 뇌물

고법, '넥슨 뇌물' 진경준 징역 7년...'주식 대금'이 뇌물

2017.07.21. 오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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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혐의가 적용됐지만 주식이 아니라 주식대금을 준 부분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짜 주식'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정주 NXC 대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받았으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주식 매수 대금을 보전해 준 것은 뇌물로 판단했지만, 주식을 취득한 혐의는 매도인에게 연결만 해줬을 뿐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여행 비용을 받거나 제네시스 차를 받아 공짜로 탄 부분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억5백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9억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천9백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천만 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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