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억 원 지급" 판결에...이부진 재력 어느 정도?

"86억 원 지급" 판결에...이부진 재력 어느 정도?

2017.07.21. 오전 10: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최영일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인터뷰> 이혼소송의 결과가 어제 나온 것인데 결국은 이혼은 확정적이고요. 그리고 양육권은 엄마, 이부진 사장이 가지고 갔고요. 대신 임우재 전 고문, 남편 쪽은 86억여 원 어떤 헤어지면서 재산분할을 받는다, 이렇게 결정이 나서 지금 다 항소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법원에서 어제 1심 판결을 내렸는데 이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조금 불분명한데 일단은 재산 분할이 원래 요구했던 금액은 1조 2000억 원입니다. 그렇지만 86억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받은 것 같지만 상당히 적게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부진 씨 측이 압승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맞고 다만 1조 2000억 받겠다고 청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인지대 부분 때문에 그 당시 인지대 부분을 안 냈습니다. 인지를 많이 내야 되니까 안 낼 때를 기준으로 쌀 때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넣은 게 1조 2000억인데 본인도 아마 수백에서 수천억까지 생각해도 86억 정도까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책임 부분은 안 나오지만 양육권도 면접교섭권도 2회 신청했는데 1회만 나왔거든요. 아마 임우재 씨 측에서 책임이 많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빠의 입장에서 양육권이라든지 면접교섭권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인터뷰> 굉장히 크죠. 우선 박 변호사님의 이야기처럼 금액 부분에 대한 불만도 있겠지만 임우재 전 고문도 돈을 당장 명분으로 내세운 건 아닙니다. 특히 아이 문제가 큰데요. 그동안 아까 눈물의 인터뷰를 해 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의 아이이기도 하죠. 사실 재벌가의 손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평범한, 보통의 삶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재벌가 안에서만 자라다보면 삶의 행복 같은 것, 누리지 못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또 아빠 입장에서 일견 일리있는 고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를 가지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이부진 사장 쪽은 이번 판결을 대단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대 측에서 항소를 하면 2심까지 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가장 세간의 관심은 두 번째 재판에서는 그러면 재산분할액이 더 늘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판결이 번복될 다른 경우의 수가 있을까? 우려는 되는데 법조인이 계시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원천재산을 물려받은 게 이부진 사장의 재산인데 그것은 본인의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부 별산으로 인해서 임우재 전 고문과는 상관없는 재산이지만 결혼 기간이 또 짧지는 않잖아요. 결혼기간이 있는데 결혼기간 동안 그 재산이 불어나서 증식이 됐다면 이것은 부부가 공동기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의 판결이 다수 나오는 판례들이 많다고 해요.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죠. 그러니까 지금 재산 분할, 또 친권 부분이 가장 첨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혼 재판에서는. 여기에서 가장 세간의 관심은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인터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같이 살았다고 하면 50%를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사든 남자가 가사를 하든 누가 하든 간에 공동으로 기여했다고 보고 사실 돈 많은 것도 안 쓰고 계속 유지하는 것도 기여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50% 내지 45%를 보는데 조금 다르죠.

▶앵커> 누가 더 많이 벌었느냐 이건 상관 없는 건가요?

▷인터뷰> 일반 사람들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그룹 기업의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2조를 반 나누기는 어렵고 기여도를 산정하는데 기여도를 퍼센트화 해서 산정합니다. 특히 선대에서 물려받았던 부분을 따져보니까 기여도가 몇 퍼센트밖에 안 된 것 같아요. 10% 미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일반적인 부부랑은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여도가 떨어져서 86억 부분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일 궁금한 것은 말씀을 하신 것은 10년 이상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결혼생활이 유지된 것이 어떻게 하는 것도 관심사항인 것 같아요. 99년에 결혼을 했고 2007년에 별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2014년에 이혼소송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결혼기간을 어떤 것으로 봅니까, 별거 기간도 같게 봅니까?

▷인터뷰> 일단 만약에 부정행위라든지 파탄적인 일이 있다면 사실 동거 전까지만 판단하고 그 이후부터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산분할 부분은 결혼 기간 내로 다 봅니다. 일반적인 부부라면. 그렇지만 여기는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부부와 똑같이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큰 재산들이 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친권과 양육권이 다 이부진 사장한테 갔다는 부분이 이상한데요.

요새 추세입니다. 친권, 양육권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친권은 뭐냐 하면 양육권은 실제로 키우는 권리고요, 부모 중에 일방이 키우는 권리이고. 친권은 양육권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법정대리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외국으로 유학간다고 할 때 친권을 공동행사하면 이혼한 아버지나 이혼한 어머니한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굳이 원한다면 친권을 공동으로 주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친권, 양육권을 일방한테 줘버리고요. 그걸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면접교섭권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월 1회 받았거든요. 통상 2회 이상의를 줍니다. 월1회 받은 것도 다툴 부분인데 아마 아이의 복리를 봤을 때 또 재벌가의 손주이고 재벌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이가 자주 밖에서 만나는 것보다 월 1회 정도 만나는 게 맞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