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로비스트' 린다김, 필로폰 투약 혐의 실형 확정

'무기 로비스트' 린다김, 필로폰 투약 혐의 실형 확정

2017.07.21. 오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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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로비스트' 린다김, 필로폰 투약 혐의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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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무기 로비스트' 린다김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백16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역삼동 자신의 집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수법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6년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이름을 알려졌는데, 당시 군 관계자들로부터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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