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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오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9시 50분 최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최 변호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법조계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징역 7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해주는 명목 등으로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50억 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9시 50분 최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최 변호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법조계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징역 7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해주는 명목 등으로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50억 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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