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하는 날, 홍라희가 해운정사 찾은 까닭

이부진 이혼하는 날, 홍라희가 해운정사 찾은 까닭

2017.07.20. 오후 11: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 : YTN 뉴스나이트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앵커> 세기의 결혼, 결국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세기의 결혼이 마침표를 찍게 됐는데 법원이 일단은 이부진 사장 손을 들어준 거죠?

◆인터뷰> 그렇죠.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혼을 한다 그건 양측이 다 합의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양육권 같은 경우에도 이부진 사장. 엄마인 이부진 사장에게 친권, 양육권이 있다. 대신 아빠인 임우재 전 고문한테는 면접교섭권을 준 거고요.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 아마 임우재 고문이 요구했던 액수가 제가 알기로는 1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86억 판결이 났으니까. 양측의 반응을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부진 사장의 완승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임우재 전 고문 측에서 즉각 항소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 1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바로 항소할 때 항소의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전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시죠. 화제가 됐었는데. 아들에 대한 편파적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저희 아버님을 비롯해 집안 식구들이 아들이 태어난 뒤에 면접교섭 허가 받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충격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면접교섭을 하고서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라면을 먹어보고 또 아빠와 하는 오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도 느꼈고. 떡볶이, 오뎅, 순대가 누구나 먹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걸 아들이 처음으로 본인과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됐다면서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아들과의 면접교섭권 문제도 상당히 항소의 이유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게 이번의 항소가 아니라 예전 항소예요. 그러니까 재산분할은 이번에 처음 판결이 난 건데 양육권과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1심 판결이 났거든요. 그때 항소를 제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오늘은 2심 판결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재산분할이라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서 오늘 처음 판결이 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면접교섭권의 얘기는 아들의 면접교섭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 판단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가 있는 것이니까 주장해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런 이유로 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육권을 다시 한 번 이부진 사장에게 확인해 줬다는 건 아이의 상태를 봤을 때, 법원에서 봤을 때는 엄마인 이부진 사장이 키우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거죠.

첫째는 양육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딱 세 가지 원칙만 보시면 돼요. 아이의 의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의 아이가 이미 나름대로 당연히 미성년자이지만 본인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본인의 의사를 물었을 거고요. 두 번째 뭐냐하면 누가 키우는 것이 더 적합하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양쪽의 경제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봅니다. 임우재 고문 쪽도 환경은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부진 사장 쪽 환경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현상태유지의 원칙이 있어요. 웬만하면 지금 키우는 사람한테 키우게 하겠다. 왜냐하면 아이를 엄마한테 뺏어서 아빠한테 줘라. 아빠한테 뺏어서 엄마한테 줘라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엄마가 잘 키우고 있고 아들도 엄마랑 사는 것을 원하고 환경도 엄마 쪽이 좋다면 법원의 판결은 엄마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재산분할이 쟁점인데 임우재 전 고문이 1조 2000억을 요구할 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근거 때문인가요?

◆인터뷰> 일단 1조 2000억이라고 했을 때는 이부진 사장의 모든 지분,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관한 지분, 삼성물산에 관한 지분. 호텔신라에 관한 지분, 모든 지분을 다 더해서 아마 1조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중에 50% 정도 1조 2000을 말한 것 같아요. 이부진 사장의 지분 가치를 다하면 당연히 1조, 2조 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재산에서 50%를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50%의 근거는 내가 10년 이상 살았다는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 재산의 유지에 내가 기여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부진 사장의 대부분의 재산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입니다. 그건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것의 유지에 기여했을 때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데 임우재 고문은 그걸 주장하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양측의 경제력은 이부진 사장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재산 유지에는 임우재 고문보다는 이부진 사장의 몫이 컸기 때문에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앵커> 이렇게 이혼이 결정된 날 홍라희 여사의 행보가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부산 해운정사를 찾아서 아들과 남편을 위한 기도를 했다고 해요.

◆인터뷰> 어떻게 이걸 알고 가서 사진을 찍었을까요?

◇앵커> 언론이 이렇게 포착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영부인도 아니고 삼성가가 개인 일정을 다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언론이 다 취재해서 사진이 오픈이 된 건데. 어머니와 부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지금 병상에 계속 누워 있고. 하나뿐인 아들은 구치소에 수감된 지 거의 6개월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오늘 딸은 이혼 판결이 나는 날이고요. 당연히 홍라희 여사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그러니까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 어머니와 부인의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삼성가에 걱정거리가 계속 많은 그런 상황인데 어머니의 자리는 기도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점이 눈길을 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