돗자리·음료수를 '시가'로 파는 해수욕장

돗자리·음료수를 '시가'로 파는 해수욕장

2017.07.20. 오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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돗자리·음료수를 '시가'로 파는 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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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앞두고 한 해수욕장 매점에 돗자리와 음료수 가격을 '시가'라고 명시한 사진이 올라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사진을 보면 부산의 한 해수욕장 매점에서 파는 품목들의 가격표가 찍혀 있다.

사진이 촬영된 정확한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돗자리와 음료수의 가격이다.

파라솔, 구명조끼, 컵라면, 수영복 등에는 정확한 가격이 명시된 반면 유독 돗자리와 음료수 가격만 시세에 맞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같은 해수욕장에서 지난해 촬영된 사진 속에도 음료수를 시가로 판매한다고 적혀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돗자리와 음료수가 활어회도 아니고 시가라고 적힌 것은 이상하다", "분명 소비자가격이 있을 텐데 이렇게 부르는 게 값이 되면 피서객들은 비싼 가격에 상품을 살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돗자리·음료수를 '시가'로 파는 해수욕장

반면 일각에서는 "돗자리와 음료수는 종류,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 저렇게 써놓은 듯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YTN PLUS는 해당 품목들의 가격을 시가로 명시해놓은 것이 실제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알아봤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담당자는 YTN PLUS와의 통화에서 "미용실, 주유소 등 일부 업종과 달리 해수욕장 매점에서 가격을 표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가'라고 명시해 놓더라도 실질적으로 구매 전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공지되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받는 것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휴가철 피서지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미리 정확한 가격을 미리 물어보거나 주변 매점 가격과 비교해보는 등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YTN PLUS 문지영 기자
(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Insta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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