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노동자의 책' 대표 무죄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노동자의 책' 대표 무죄 선고

2017.07.20. 오후 4: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온라인 전자도서관을 운영하며 이적 표현물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진영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대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배포한 표현물 가운데 일부는 이적성이 인정되지만, 도서관 운영 내용과 범죄 경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적표현물 배포가 주된 목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노동자의 책'이라는 사회과학 분야 책을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수년 동안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폭력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이 이 씨의 진정한 목적이라며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