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하지 않기로

[인천] 인천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하지 않기로

2017.07.20.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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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교육지원청이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했다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교사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해당 교사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사실을 시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처분 통보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한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교사가 소속된 남부교육지원청에 징계의결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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