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빅뱅 탑, 징역형의 집행유예

'대마초 흡연' 빅뱅 탑,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7.07.20.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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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탑, 최승현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탑, 최승현 씨에게 어떤 선고 결과가 나왔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의 멤버 탑, 최승현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만 2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최 씨에게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 피폐하게 하고 다른 범죄 일으키는 등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것 등을 감안해 형을 집행을 유예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은 정장에 흰 셔츠, 뿔테 안경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최승현 씨는 선고 직후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모든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 복무에 관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처분에 따른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 때 검찰은 불구속 기소한 최승현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은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당시 최 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부인했던 것과 달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미 의무경찰에서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며 젊은 청년인 피고인이 한순간에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 등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지만 1심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판결했습니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모두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차례는 대마초를 피우고,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최 씨는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직위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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