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대마초 혐의' 빅뱅 탑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속보 법원, '대마초 혐의' 빅뱅 탑 징역 10월에 집유 2년

2017.07.20.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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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대마초 혐의' 빅뱅 탑 징역 10월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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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 인기가수 빅뱅의 멤버 최승현 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낮 1시 50분에 열린 최 씨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한남동 자신의 집에서 가수 연습생 21살 한 모 씨와 함께 대마초와 액상 형태의 대마 등을 네 차례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한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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