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산 환수 추진...올해 '공수처'법 제정

최순실 재산 환수 추진...올해 '공수처'법 제정

2017.07.19. 오후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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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는 최순실 씨의 불법 재산 환수를 추진하는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훼손된 공적 가치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 법령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 검찰 개혁도 역점 과제로 꼽았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활동을 마친 박영수 특검팀이 밝혀낸 최순실 씨 일가 재산은 2,73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기간과 방식에 한계가 있어서 부정 축재의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영수 / 특별검사(지난 3월) :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순실 씨의 재판이 마무리된 뒤 부정하게 모은 국내·외 재산 환수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하고, 검찰의 범죄 수익금 환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처별로 전담팀을 만들어 국정농단 사건의 실태를 분석해 재발 방치 대책도 마련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정부 최대 역점 과제로 꼽히는 검찰 개혁의 가속 페달도 밟을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검찰과 상호 견제를 하게 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검사들의 외부기관 근무를 줄이고, 검사 징계의 실효성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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