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박근혜-이재용 오늘 법정대면 성사되나

[취재N팩트] 박근혜-이재용 오늘 법정대면 성사되나

2017.07.19.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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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례 무산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오늘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을 오후에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입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오늘 재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죠?

[기자]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재판은 어제까지 모두 42번의 공판기일을 거쳤습니다.

지금까지 100명의 진술조사와 각종 서류증거 조사 이후 47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오늘이 43번째 공판기일입니다.

[앵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다음 달까지는 1심 재판을 마무리해야 하죠?

[기자]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직원을 지난 2월 말에 기소했습니다.

6개월 구속 만기일이 다음 달 말이니까 결심공판은 다음 달 4일, 선고는 다음 달 중후반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법을 보면 1심 재판은 기소 뒤 석 달 안에 마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워낙 방대해 석 달 안에 1심 재판을 끝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특검법에 석 달 안에 1심 재판을 마무리하라는 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니고 법원이 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다음 달 말까지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재용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앵커]
오늘 공판의 초미의 관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느냐인데

박 전 대통령은 지난 두 차례의 재판에 불출석해서 오늘은 강제구인장이 발부됐죠?

[기자]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미루기 어렵다고 보고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인장은 법원이 신문을 목적으로 피고인 또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합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재판에서는 구인장 발부에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기도 했죠?

[기자]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강제구인장 발부에도 출석에 불응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증인들과 달리 법원이 박 전 대통령 구인을 강제로 집행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법정에서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정에는 출석하되 증언을 하고 싶지 않다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박 전 대통령이 오늘은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거부하면 강제로 끌어내면 됩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재판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서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구인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쯤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박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면 지난해 2월 15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3번째로 단독 면담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이 부회장을 대면해 당시 상황을 복기하게 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증인출석과 법정 증언이 자신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받는 뇌물 혐의가 박 전 대통령 자신의 범죄혐의와 절대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재판도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해 섣불리 증언하면 곧바로 본인의 재판에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고요

반면 증인으로 구인돼 불출석하면 형사소송규칙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뿐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관심사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TV로 생중계될 수 있을지인데 대법원이 생중계 여부를 내일 결정하죠?

[기자]
내일 열리는 대법관 회의 안건에 법정 방청과 촬영에 관한 규칙 개정 여부가 포함됐습니다.

이는 국민의 관심이 큰 박 전 대통령 같은 중요 사건에 대한 TV 생중계가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건데요

규칙이 개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다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사적인 정보가 공개되고 여론이 재판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기 때문에 전 과정을 중계하기보다 결심이나 선고일에 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선 판사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8%가 찬성한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부회장은 다음 달 안에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0월에 1심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오늘 법정대면 성사될지 전망해봤습니다.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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