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스리랑카인 무죄 확정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스리랑카인 무죄 확정

2017.07.18. 오후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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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년 전 귀가하던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수사 끝에 법의 심판대에 올랐지만, 공소시효 등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여대생 정 모 양은 대학축제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다 고속도로에서 25톤짜리 화물차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30m 떨어진 곳에서 속옷이 발견됐다며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묻힐 뻔한 사건의 실체는 스리랑카인 K 씨가 지난 2011년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입건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 양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가 K 씨의 것과 일치하는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K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금로 / 당시 대구지검 제1차장 검사(지난 2013년 9월 5일) :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DNA 일치 자의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K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성폭행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강간죄 공소시효는 10년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시효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K씨가 정 씨 가방 속 현금과 책 등을 훔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1,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공범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앞서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K 씨는 조만간 스리랑카로 강제 추방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스리랑카의 강간죄 공소시효가 20년인 점을 고려해 K 씨를 현지 법정에 세워 단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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