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섬나 변호인 "검찰, 범죄인 인도절차 무시" vs 검찰 "문제 없어"

유섬나 변호인 "검찰, 범죄인 인도절차 무시" vs 검찰 "문제 없어"

2017.07.18. 오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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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딸 유섬나 씨의 첫 재판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 준수를 놓고 변호인과 검찰 사이 공방이 오갔습니다.

오늘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유 씨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프랑스 측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때 적용한 혐의는 횡령이라며 강제송환 후 배임으로 기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은 경우 죄명을 바꿀 수 있다며 프랑스 형법에도 배임죄가 있어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유 씨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기 전,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유 씨의 정식 공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유 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며 세무그룹의 계열사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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