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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이 이용자가 분실한 티머니 교통카드 잔액을 돌려달라며 카드 발행과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비자연맹이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티머니 카드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이용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미리 약정하면 금융업자가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소비자연맹은 한국스마트카드가 티머니 환불을 거부하고 분실된 실물카드가 없으면 분실신고를 받지 않는다며 지난 2015년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비자연맹이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티머니 카드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이용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미리 약정하면 금융업자가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소비자연맹은 한국스마트카드가 티머니 환불을 거부하고 분실된 실물카드가 없으면 분실신고를 받지 않는다며 지난 2015년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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