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시대'...기대와 우려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기대와 우려는?

2017.07.18. 오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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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앵커]
오늘 뉴스인에서 찬반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 찬성하는 측의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초대했고요. 반대하는 측,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초대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논쟁이 뜨겁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왜 불가피한가에 대해서 먼저 교수님께서 입장.

[인터뷰]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하는 데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타당한 수단이라는 게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급증과 청년실업 급증으로 일을 하는 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모든 나라가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도 가난한 문제를 해결하는 질곡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획기적인 인상은 불가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실장님.

[인터뷰]
일단 이 제도가 가장 획기적이고 타당한 제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로빈곤층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운영중인 EITC를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활용하고 있고요. 결국 최저임금 정책을 임금정책으로 볼 것인지 복지정책으로 볼 것인지를 먼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저임금 자체를 복지 정책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임금정책과 복지정책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결국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생산성과 연계돼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보다 굉장히 적게 지급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큰 업종이 농림어업 쪽입니다. 37. 9%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이런 쪽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왜 이런 부분이 이어지나.

결국 생산성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생산성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하면 결국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명확해집니다.

최근에, 예전에 저희가 최저임금에서 제외되어 있던 감시파견직. 아파트 경비원들이 들어오면서 이분들이 거꾸로 오히려 주장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해달라. 이런 것들이 왜 발생했는지를 보면 저희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파트 경비하는 인원들이 최저임금에서 제외해달라,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감원하겠다, 쓰지 않겠다라는 아파트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들 것이다. 이 영향에 대해서는 노동경제학계에 오래된 논란거리입니다.

최근 추세로 보면 가장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노동경제학자 대상으로 설문을 해도 최저임금의 고용구축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응답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EITC 제도라는 걸 쓰지만 그것으로는 저임금 불평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하려다고 못하고 각 주에서 획기적으로 2배가량 최저임금을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15달러 정도로 올려놨는데요. 이런 정책을 쓰는 이유는 고용구축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일시적으로 최저임금 근처에 있는 임금군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요. 이 정책은 충분히 다른 제도로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최저임금을 올려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그러면 계속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인터뷰]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오랜 논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나지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사례들이 있죠. 아까 말씀을 하신 미국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각 주에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최저임금 한 26% 정도 인상을 했고 실제로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음식점 창업 자체가 16%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빈곤탈출이라든지 소득증대 이런 부분에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결과도 아직 학계의 정설은 아니라는 점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참고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직접적으로 받는 근로자가 어느 정도로 추산됩니까?

[인터뷰]
최저임금 영향률은 두 가지 통계가 있는데요. 220만 명, 13. 6%다라는 통계가 있고 17. 4%, 356만 명이다. 이렇게 최저임금 미만이고 그 영향률은 조금 더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항상 영향률과 미만 적용 대상은 좀 달라지는데요.

[앵커]
영향률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자기 임금이 올라가는 사람들의 비중을 얘기를 하고요. 대체로는 비슷한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올라가면 그것보다 조금 더 받고 있는 사람들도 아래가 올라가니까 나도 올라가고, 그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죠. 최저임금이 사실은 한계 업종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이 자기 임금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당수 많죠. 또 한편 최저임금과 연동돼서 2차 하층, 3차 하층도 다 최저임금과 연계돼서 임금이 책정됩니다.

최저임금은 단지 영향을 주는 노동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사실은 중상위권 노동자들까지 영향을 미쳐서 노동소득분배 개선에 아주 획기적인 수단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최저임금의 영향이 크다라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 악영향이, 충격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계속 갈수록 생산성임금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부강해지는데 국민은 가난한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로써는 가장 획기적인 수단이고 이것은 중위임금의 수준까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분배 정책일 뿐 아니라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을 늘리는 임금소득을 늘리는 분배개선 정책으로서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시간당 1만 원이 지금 정부의 목표대로 2020년에 되면 시간당 1만 원으로 계산하면 주5일 8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1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70만 원 가지도 사실 생활이 어렵지 않느냐.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현실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인터뷰]
노동의 가치가 중요하고요. 그런데 다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르바이트 혹은 이런 알바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 잘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EITC 같은 경우에는 혼자 버는 가족의 기준으로 연간 21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앵커]
EITC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요.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소득 보전을 위해서 도입되었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논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최저임금이나 이런 쪽보다는 EITC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EITC라고 하면 2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이거보다 낮은 소득에 있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급여를 끌어올리는 수준입니다.

홑벌이가족 기준으로 2100만원을 받으면 월 175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벌이나 홑벌이 혹은 단독 가구주까지 적용이 되고 있지만 단독가구주 같은 경우에는 만 40세 이상으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상을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아예 일을 못하는, 일자리가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가구는 한 명이 벌고 어떤 가구는 두 명이 벌고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EITC라는 개념으로 해야 그게 실질적으로 가구의 복지 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거든요.

[인터뷰]
최저임금은 어쨌든1인가구, 단신가구를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맞벌이인지 홑벌이인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는데 워낙 1인가구의 정책이 낮게 책정돼 있다 보니까 혼자 벌 경우에는 4인가족, 3인가족 생계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못미치게 됩니다.

EITC제도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미국과 같은 시장 중심주의적 국가에서만 사용되는 이유는 이게 근로소득세와 역으로 보면 되거든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인데 저소득인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떼기보다도 장려한 세제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발상인데요.

적용률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효과가 검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것을 찬성론자들이 많이 있다지만 미국이 그야말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가장 많은 나라 아닙니까?

사실은 이 결과로서 증명되지 않은 것이고 현재 추세를 역전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방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것도 논점이던데요. 최저임금을 개선할 때 우리나라는 상여금, 성과급, 숙식비 같은 것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실질적으로 높다. 그래서 OECD에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 외에 지급하지 않죠. 우리의 경우도 예전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이런 지원금이 있었지만 외국인 노동자나 일부 특수한 계층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너무 크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침소봉대다 생각이 들고요.

상여금에 적용 안 되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여금과 같은 특별급여에 상당히 낮은 사람들이거나 없는,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고임금, 저임금 노동자의 차이가 기본급에서 차이가 나지 않고 이런 부가급여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복지급여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는 것이 사실 저임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발상이라면 제외하고 보는 것이 맞고 앞으로 임금체계를 좀더 너무 기본급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임금 구조가 임금 억제 정책의 소산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편과 함께 같이 논의돼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반론해 주시죠.

[인터뷰]
그 반론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이런 부분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상황에서도 우리가 연봉 4000만 원 신입사원이라고 할지라도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급 비중이 굉장히 낮고 그동안 어떤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당 부분을 굉장히 올려놓았기 때문에 임금은 낮고 수당이 많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 9급 공무원도 그렇고 일부 대기업 신입사원도 그렇고 최저임금, 급여를 더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체제에서는. 이렇게 되면 급여인상에 따라서 급여에 연동되는 상여금 또한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정규직 혹은 대기업, 공공부문에 어떤 지금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 선행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래서 최저임금을 왜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지를 전개해 주셨는데. 현실로 들어가 보면 최저임금에 적용받는, 돈을, 월급을 줘야 되는 분들 300인 이하 중소기업이 98. 4%. 3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35. 8%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당장 그러니까 지금 내 생계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당장 그러면 아르바이트생 월급 다 주고 나면 내 수입이 더 줄어든다,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우리나라 중소기업 고용 비중이나 사업체 비중 통계는 잘못돼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체 기준인데요. YTN이 지사를 가지고 있으면 별도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30인 미만, 300인 미만의 대기업에 소속된 사업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하자면 고용 비중은 85%가 아니라 300인 미만의 고용비중은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까지 고려하면 사실 그 비중은 매우 직접적인 연계고리를 가지고 있는 걸 제외하면 순수한 중소기업 비중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렇게 수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구조적인 폐해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구조로 해서 1차 피해자이고 그것을 2차 피해자에게 다시 대리점이나 자영업자에게 전가시키고 또 자영업자가 알바생이나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착취와 같은 그런 구조적인 굴레가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우리가 좀 포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긍정적인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충격을 전체 통합적인 에너지로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그것을 더 약자한테 전가시키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긍정적 충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술을 함에 있어서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응급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견딜 수 없는 수준의 수술을 감행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 본인보다 약한 약자들에게 이것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생산성하고 연계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불가능한 수준으로 연계가 돼야 하는데 이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착취, 이것은 경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기업뿐 아니라 진입장벽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이미 과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이런 상황에서 결국 임금을 강제적으로 올리게 하면 견딜 수 있는 자영업자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반론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인터뷰]
중소상공인의 인건비 비중은 10 내지 20%입니다. 편의점을 예로 든다면 여기는 프랜차이즈 가맹비, 유통비에다 임대료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왜 임금만은 계속 낮게 계속 유지돼야 되고 다른 것은 올라가도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발상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임금의 몫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더 벌면 또 그 자산과 자본을 가진 사람이 가져가는 몫으로 당연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8세기의 임금철칙선을 아직까지도 신봉하고 있는데 현재 추세에서는 이것은 절대로 그대로 유지돼야 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더 성장을 하면 그것이 임금으로 고루 분배돼야지만 국민경제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편의점이나 치킨집 그러니까 임금비중은 10%, 20%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절대로 못 올린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소상공인 연합회나 이런 쪽하고 저희가 같이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저희 단체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 가장 걱정스럽고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중이 얼마 안 된다고 하셨는데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원가 구조에서 굉장히 경직성 경비들이 있습니다.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기계약으로 되어 있고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죠. 치킨을 팔다 갑자기 다리 두 개 빼서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성장의 과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장을 통해서 업체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종업원을 더 고용하고 그리고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선순환이지 정부에서 법으로 경제성장률을 정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임금을 시장이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보면 저희가 그래도 많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 현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고용대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임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국가에서 법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식으로 이 수준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면 결국 업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바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이 최저임금을 높이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도 최대 쟁점 중 하나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도 최저임금 성장, 최저임금이 상승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이 당장 내년부터 높아질 것이다. 이게 대선때부터 말했던 소득주도 성장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올리면 그게 이제 경제 온기로 퍼져나갈 것이다, 같은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소득주도성장론이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세계적인 대세가 됐죠. 일본과 미국과 같이 시장 중심적 해법, 기업성장을 우선시하는 나라에서조차도 받아들이는 그런 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IMF때 내핍을 강조했던 IMF조차도 태도를 바꿔서 소득주도성장 담론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기업이 성장해야 국민이 잘 산다,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해묵은 이야기라는 것을 시장주의자들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런 이야기가 더 득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임금소득이 늘어나면 저임금 소득자일수록 소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소비 지출을 하게 되면 그게 투자와 고용을 늘려서 전체 경제성장을 이끌고 그래서 소득이 또 한 번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는 발상이거든요. 이 발상은 우리 사회에서 크게 안착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세계적 대세에 맞춰서 과거에 부익부빈익빈의 질곡을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써 최저임금 이게 아주 획기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이 정도의 실험은 우리가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런 새로운 발상으로 전환이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소득진작을 위한 어떤 소득주도성장론이 실제로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공급측면에서도 생산성 향상이 증가가 병행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정부의 각종 정책은 빠져 있는 것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떤 소득주도성장론의 주대상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입니다. 이쪽 부분의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클수록 소비가 아니라 저축이나 부채 상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늘어나는 소득이 소비보다는 실제로는 부채 상환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비 확대를 통한 투자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임금이나 고용주도 여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실제로는 소득재분배 정책에 가깝기 때문에 효과를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반론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인터뷰]
최저임금 인상이 갖는 효과를 나라는 부강해지는데 국민이 가장 가난한 나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라의 경제성장에 맞춰서 국민도 그만큼 충분한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전환되는 게 필요한데요. 그럴 때 검증된 가장 유력한 수단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고요. 대선 때...

[앵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비로 안 가고 저축으로 갈 것이다, 부채 상환으로 갈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가계부채 문제가 핵폭탄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소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다행이겠죠. 그리고 사실은빚을 내서라도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빚을 갚는 것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버는 족족 소비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들을 겨냥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저축으로 가도 나쁠 것은 없겠지만 빚을 갚는 것도 나쁠 것은 없겠지만 소비로 다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빚을 갚는 것도 그것도 경제에 좋은 효과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파에서 이야기하는 정공법이 있습니다. 소득주도가 아니라 결국 경제성장, 일자리 확대, 이런 부분이 사실 정공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나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결국 핵심은 그거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사라질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소득이 늘어나는데 정말 더 필요한 분들은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앵커]
그 부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의 3분의 2, 자영업자의 3분의 2는 가족경영이거나 혼자 경영하는 데라서 가장 영세한 업체는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곳이라면 그건 인건비를 따먹기하는 장사하는 것이라서 우리 사회에 별로 유익한 그런 사업체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를 보호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앵커]
예컨대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인력공급을 대기업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아서 사실 영위되는 사업의 기반, 자신이 사업을 영위할 수단은 하나도 없는, 생산수단도 없고 기술도 노하우도 없이 인력공급만 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천공항 같은 간접고용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죠.

뭔가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수수료를 따먹는, 그것도 사람을 공급하는 것을 대가로 영위되는 업체들은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건전한 중소기업은 육성돼야 되고 건전한 소상공인들은 발전할 수 있는 구조적 과제에 초점을 두면서 이것이 공정한 대우를 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면서 그 사업이 영위될 수 있는 사회로 그렇게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는 것이 맞지 해묵은 성장담론을 반복하는 것은 이 시대에 별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이 아니라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세계 모든 경제 단체와 세계 각국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오히려 때늦게 이것에 착안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오히려 뒤쳐졌다는 점을 생각하고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공정한 대우와 공정한 보상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과실이 골고루 분배되면서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로 생각해야 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따먹는 쪽이 어느 쪽인지 잘 제가 모르겠는데 대표적인 편의점 업계를 보면 지금 방식으로 하면 가맹점주보다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생 분들이 더 많은 급여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맞다고 보시는 것인지. 또한 같은 편의점이라고 해도 서울에 있는 편의점과 지방의 한가한 부분은 지급여력이 다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이름이 최저임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 그대로 최저 수준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어떤 정도의 급여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는 업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지금 법과 현실의 괴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좀 냉철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뷰]
짧게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갑의 횡포가 을의 횡포로 이어지고 병의 횡포로 이어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임금의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직면하게 하는 이게 악순환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구조적인 해결책, 좀더 가진 사람들이 정당하게 대우하면서 정당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최저임금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최저임금 상승 문제에 대해서 김성희 고려대 교수 그리고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과 두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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