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침대, 내게 주시오"

"박근혜 침대, 내게 주시오"

2017.07.18.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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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N이슈
■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양지열, 변호사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청와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급 침대 하나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던 것인데 이걸 놔둘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 고민에 빠졌습니다. 2015년 최민희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례적으로 청와대 본관에 침대를 세 개나 구입해 놓았는데요. 그중 660만 원이 넘는 침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전 자택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쓰던 침대를 청와대에 두고 갔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산 물품이니까 마음대로 들고 갈 수 없습니다. 또 나랏돈으로 산 물건은 '내용 연수'란 게 정해져 있어, 그 연한 만큼 쓰기 전엔 처분할 수도 없는데요. 침대는 9년으로, 2013년에 산 침대니까 5년은 더 써야 하는데…. 사용처가 마땅치 않은 겁니다.

'청와대 숙직실이나 경호실에서 쓰면 어떨까?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쓰기엔 디자인이 지나치게 고급스럽습니다. 또 누가 쓰던 물건인지 뻔히 아는데 그 위에서 잠을 자기도 마음이 편치 않겠죠. 중고로 내다 팔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쓰던 물건인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누리꾼들도 머리를 맞대 묘수를 내놓고 있는데요. 로비에서 소파로 쓰면 어떨까 '경매에 붙여 국고로 환수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으로 옮겨가면 전시용으로 쓰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자신의 부인과 자신에게 주면 시골집에서 잘 쓰겠다는 공개 제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늘 출연하신 패널분들은 또 어떤 묘수를 가지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앵커> 일단 두 분에게 장민정 앵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짧게 들어볼까요?

▷인터뷰> 저는 가족에게 주는 건 좋은데 지금 신동욱 총재는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파십시오 하면...

▶앵커> 이거 중고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중고로 사야죠.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되느냐면 전임 대통령 가족, 내외 분들이 관저에서 생활을 하다가 퇴임을 할 때 내가 쓰던 물건인데 익숙해서 가지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용한 만큼 감가삼각을 한 다음에 중고가격으로 팔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이 청와대에서 정든 물건을 퇴임 때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 굳이 다른 사람이 써야 되는 공적 기물이 아니라면 사 가지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공개 경매를 한다. 우리가 좀 청와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 쓰는 물건을 창고 대방출합니다라고 이러면 불특정 다수가 사는 건데 이것도 재미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쓰던 침대, 이건 굉장히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대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중에게 공개 경매를 하는 것은 이게 또 온당치 않다라는 의견이 높은 게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수입 브랜드인데 황금색이에요.

▶앵커> 아까 화면을 보셨죠.

▷인터뷰> 골드색으로 돼 있고 이걸 청와대 소파로 쓰면 어떨까 이게 굉장히 주변 경관과 청와대의 엄숙한 것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특이한 취향의 침대인데 669만 원인데 이게 2년여 써서 한 3년 됐으니까 절반 가격에 판다고 해도 300여 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동욱 총재가 친자매이고 동생인 부인에게 이걸 사주고 싶다, 그럼 적절한 가격에 매각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앵커> 신동욱 총재가 중고로 사는 게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양지열 변호사님은요?

▷인터뷰> 저는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침대 이야기까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건 그냥 사용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은 사용 연한이 지난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본경매 처분을 하는 게 법에 정해진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고가격이 얼마가 됐든 국고로 환수하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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