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교육청 하나도 안 무섭다? 제2의 숭의초 막으려면"

[신율의출발새아침] "교육청 하나도 안 무섭다? 제2의 숭의초 막으려면"

2017.07.14. 오전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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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교육청 하나도 안 무섭다? 제2의 숭의초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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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7월 14일 (금요일)
□ 출연자 : 권종현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 (사립학교 교사)

- 숭의초 감사 결과, 교사로서 자괴감 들어
- 숭의초, 교육청 해임 요구 안 들어도 돼... 징계의결요구권은 학교 법인에
- 사립학교, 인사, 징계권 100% 학교 법인이 가져
- 사립학교 징계권 독점, 사립학교법 가장 큰 모순
- 사립학교 운영비 99%는 국가 세금, 학부모 등록금에 의존
- 사립학교,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사학 비리로 나타나
- 공립학교, 징계의결요구권은 교육감 행사
- 과거에도 사립학교가 교육청 징계 요구 무시한 사례 많아
- 사립학교, 징계받을 사람을 오히려 승진시키는 경우도 있어
-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1명 두는 규정? 효과 없어
- 사립학교 비리 막으려면? 사학법 개정이 답, 징계권 공공화 시켜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요새 숭의초등학교가 상당히 주목 받고 있죠. 바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재벌 손자, 연예인 아들이 지목돼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2일, 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 측의 사건 은폐 의혹이 드러났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래서 교사 중징계까지 요구했습니다만 학교 측은 교육청 감사 결과를 정면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해도, 사립학교 측에서 이 징계를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현재 사립학교 교사로 있는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의 권종현 운영위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 권종현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이하 권종현): 네, 반갑습니다.

◇ 신율: 지금 교육청이 조사를 한 결과가 결국은 뭐냐면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 측이 은폐, 축소했단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숭의초등학교는 교육청 조사가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청이 일방적 피해 주장만을 앞세운 재벌총수 손자, 연예인 아들이라서 사라진 가해자, 라는 선정적 내용의 보도 제목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폭행에 가담한 바 없는 당사자와 목격자 주장을 무시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권종현: 언론 상의 교육 감사 결과를 들은 바로만 보면, 우리가 학교라고 하면 가장 공정해야 한다고 일반 국민들이 다 생각하는데, 부모 영향력에 따라서 학생을 차별하는 사례로 들리잖아요. 그런 일이 이번 처음도 아니고요. 이런 뉴스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학교에서 교육하는 교사로서 더군다나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 신율: 물론 학교 측은 교육청 조사가 잘못됐단 입장이긴 하지만, 교육청에서 교원 4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학교 측이 이 요구를 안 들어도 문제가 없는 모양이에요.

◆ 권종현: 지금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장이나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권은 온전히 학교 법인 이사회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장이죠. 쉽게 얘기하면, 사립학교 구성원이 어떤 죄를 지어서 벌을 주려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하는데, 사회로 따지면 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회에서는 기소독점권을 우리 검사가 행사하잖아요. 사립학교에서는 그 기소독점권을, 그걸 징계의결요구권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립학교이사회, 그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장이 독점하고 있는 거죠. 교육청으로서는 해임 요구나 징계 요구를 할 수는 있어도, 직접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 신율: 그게 사립초등학교만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초, 중, 고등학교 다 그런 거예요?

◆ 권종현: 초, 중, 고, 대학 사립학교는 다 그렇습니다. 관할청은 직접 사립학교의 구성원을.

◇ 신율: 대학은 교육청은 아닙니다만.

◆ 권종현: 대학은 교육부죠.

◇ 신율: 그런데 초, 중, 고등학교 다 그렇군요. 저는 잘 이해가 안되는 게, 사립중고등학교 선생님 월급은 교육청에서 상당 부분 나가잖아요?

◆ 권종현: 물론이죠.

◇ 신율: 그런데 돈을 주는데 징계권은 교육청이 안 갖고 있다?

◆ 권종현: 네, 그게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의 가장 큰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만연한 사학비리라든가 각종 분규가 나타나는 배경이 되는 게 사실 그 모순에서 기인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사립학교라고 하지만 운영비를 보면 공립과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정전입금을 100% 납부했다고 사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법정전입금이 학교 운영의 100%를 재단 돈으로 하는구나, 오해를 하세요. 그런데 그 법정전입금이 뭐냐면요. 사립학교 연금법상, 사학연금법상의 연금 부담금과 의료보험 부담금 같은 것만 법에서 의무적으로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100% 부담했을 때, 전체 사립학교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립학교 평균적인, 작년에도 법정전입금 납부비율은 20% 정도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전체 초, 중, 고등학교 사립학교 운영비의 약 99%는 다 국민 부담으로, 국가 세금이나 학부모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단 거거든요. 그러니까 1% 미만의 비용을 실제 학교 사학법인은 부담하면서 인사, 징계, 모든 이런 권한은 100%를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작용했고, 그 결과는 만연한 사학 비리, 각종 분규 등으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죠.

◇ 신율: 근데 만일 이런 사건이 공립학교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이 징계 요구를 곧바로 학교 측이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 권종현: 물론이죠. 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은 교육감이 행사합니다. 교육감이 감사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서 심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징계 결과가 나오면 교육감은 거기에 따라서 행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립학교는 그걸 직접 못하고 사학법인에다가 이런 혐의가 있으니까 징계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 신율: 이런 사립학교 내에서 예를 들면 폭력이라든지 다른 문제로 해서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하는데 이게 무시되는 사례가 있나요?

◆ 권종현: 많죠. 그런 건. 학교폭력 부당 처리 문제뿐 아니라 회계 부정이나 비리, 각종 종합 감사나 특별 감사를 통해서 학교장이나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을 때,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넘어간 사례는 많아요. 최근에만 보더라도 우리 주변에 하나고등학교라든가 충암고등학교,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같은 사례가 다 그런 거고요. 오히려 징계해야 할 사람은 승진을 하거나 이렇게 되고, 오히려 내부 고발이라든가 내부 문제 제기자에 대해선 바로바로 징계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우리는 수없이 봐왔죠.

◇ 신율: 그러면 어쨌든 지금 양측의 주장이 대립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은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권종현: 일단 사립학교법상에 징계권 문제란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했듯이 사립학교 이사회가 기소독점권을 행사하고 징계위원회도 결국 이사회에서 구성하거든요. 비판이 많고 문제가 제기되니까 외부 위원을 1명 이상 두도록 작년에 법률이 개정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이걸 근본적으로 고치는 방법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서 징계의결요구권을 교육감에게도 주는 거죠. 관할청장에게도 주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금은 징계위원회를 각 학교 내의 재단에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공공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종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권종현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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