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

'방산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

2017.07.13.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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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작전 헬기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5백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012년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14년 9월 무기중개상으로부터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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