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발가락 통증 때문에" 朴 또 불참...갈 길 먼 재판

[취재N팩트] "발가락 통증 때문에" 朴 또 불참...갈 길 먼 재판

2017.07.11. 오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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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숨 가쁘게 재판을 진행해 왔지만, 아직 갈 길이 먼데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재회가 잇따라 불발되고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때문에 피고인석을 비우는 일까지, 재판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출석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나오기로 하지 않았나요?

[기자]
어제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실을 재판 한 시간 앞두고 공지했는데요, 구치소로부터 전달받은 사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발가락 통증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재판이 시작되자 유영하 변호사는 자신도 어제 늦게 교도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진료 결과 인대 쪽에 손상이 있어 출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은 왼발 네 번째 발가락이 예전부터 안 좋은 면이 있었는데, 구치소 문지방에 부딪혀 상태가 악화됐지만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은 지금 제일기획 이영국 상무와 임대기 대표의 증인 신문이 예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제일기획 임원들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인 신문은 진행되고 있지만 반복되는 박 전 대통령의 반복되는 불참은, 그렇지 않아도 갈길 바쁜 재판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최순실 씨는 지난달 어지럼증으로 넘어져 다쳤다며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제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재회도 무산됐는데, 증인신문은 그래도 진행됐지요?

[기자]
지난해 2월 15일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한 뒤 1년 5개월 만에 재회할 것으로 관심이 모였었는데요,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 만남이 불발됐던 것처럼 어제도 무산됐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뇌물 공여자와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이들을 한 법정에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허망하게 지나간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참했지만 증인 신문은 예정대로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이 또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 측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질문에 답변해야 하지만 변호인들의 강력한 조언에 따라 못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에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며 진술거부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증인의 증언거부권을 보장합니다.

증인은 자신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도 삼성 측 증언 거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는데요,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증언 거부 권한과 조서가 진술한 대로 작성된 건지 답변하지 않을 권한까지 인정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삼성 관계자들이 집단으로 증언거부하는 것은 권한남용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저버린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많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치소 측이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군요?

[기자]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어지럽다며 피고인석 책상에 엎드렸고, 재판부가 서둘러 재판을 마쳤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쓰러지면 재판이 더 길어진다며 재판을 주 3회로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은 교정당국 관계자에게 들은 내용이라며 잠을 자지 않고 벽을 향해 중얼거리고 식사를 마친 뒤 30분 만에 다시 식사를 달라고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구치소 측은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구치소 측은 이런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현재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으로 입소 때와 비교해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 만기 기일이 채 100일도 채 남지 않았지요. 앞으로의 재판 흐름은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이나요?

[기자]
오늘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가 98일 남았습니다.

지난 4월 17일 구속기소 됐는데요, 기간을 세는 것은 구속된 날부터가 아니라 구속기소 한 날부터 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그 기간을 1심 동안 최대 6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7일 자정이니까 재판부가 10월 16일까지 선고를 내리지 못하면 박 전 대통령은 저절로 석방됩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말부터 주 4회, 월 화 목 금마다 공판 기일을 잡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이 특검과 검찰의 공소사실과 각종 증거·참고인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수백 명의 증인을 부를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신문에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꼭 필요한 증인만 부를 것을 지속해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선고가 10월 16일까지 나려면 검찰이 구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하는 '결심 공판'이 적어도 9월 하순에는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이 수없이 많은 증인을 부르면서 '지연 전략'을 편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재판부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검과 검찰 측은 재판 도중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혐의를 찾아 새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해 특검도 법원도 새 구속영장이라는 카드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데요,

반면 거꾸로 생각해서 우여곡절 끝에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석방돼서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적잖은 부담입니다.

이런저런 정황까지 다 고려했을 때 재판부는 1심 선고를 10월 중순까지 끝내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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