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부부 "주말 나들이 나섰다가 참변..."

50대 부부 "주말 나들이 나섰다가 참변..."

2017.07.10. 오후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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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철 / 변호사

[앵커]
어제 오후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 8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밝혀지고 있는 거죠?

[인터뷰]
운전자 진술에 의하면 피곤해서 잠시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얘기죠.

[앵커]
지금 버스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이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 저희가 그 화면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소식 접하신 분들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버스가 피해 차량을 바로 올라타는 충격적인 모습인데요. 피해자 부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그 승용차에 공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구겨졌지 않습니까. 저 승용차가 앞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면 튕겨져서 저렇게까지 사고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멈춰서 있는 것을 저 버스가 달려오는 속도 그대로 브레이크도 없이 그냥 충격하면서 올라타서 그리고 1차로로 가서 중앙분리대, 거기에서 결국은 강제로, 그 승용차에 의해서 강제로 버스가 멈춰진 상황이죠.

[앵커]
앞에 차들이 줄줄이 멈춰서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버스가 달려오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인터뷰]
전혀 방법이 없죠.

[앵커]
50대 부부가 주말 나들이를 갔다가 참변을 당했어요. 2명이...

[인터뷰]
동시에, 그 자리에서 현장 사망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타까운 게 3개월 후면 첫 손주가 태어날 예정이었다고요?

[인터뷰]
외동아들이 있고 곧 손주를 볼 수 있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앵커]
해당 버스기사가 과로를 했는지 그건 아직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버스 회사의 책임 그다음에 운전자의 책임. 어떤 책임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우선 책임은 형사책임, 민사책임 둘로 볼 수 있는데. 또 행정책임도 있을 것 같고요. 버스회사에 있어서는 운전자가 사고를 크게 내서 지금 사망자 둘에다 또 많이 다치고 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버스회사 행정적인 처분이 내려질 거고요.

그리고 또 버스 기사가 피곤해서 운전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운전을 그대로 방치했다든가 또는 충분한, 하루 일하고 그다음에 일할 때까지 8시간을 쉬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든가 그렇다고 하면 버스회사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분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없다면 결국은 형사처벌은 운전자 혼자 지게 되고요. 그리고 민사책임은 저 버스의 보험사가 책임지게 됩니다.

[앵커]
지금 보면 버스운전 기사는 광역버스 근무수칙은 준수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버스회사가 어떻게 책임을 피한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면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버스회사로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과로라든가 또는 그래서 약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은 운전을 못 시켜야 되는데 아침에 출근했는데 멀쩡해 보이면 그리고 충분히 쉬고 왔나? 그리고 어제 퇴근 몇 시에 했지? 출근 시간까지 그 시간이 충분하면 그 사람이 과연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못 하는지를 알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인지 아닌지는 간이알코올 측정기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피곤한지. 이 사람이 졸음운전을 할지 안 할지 그것은 그 당시에는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멀쩡하던 사람도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 보면 깜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깜박한 건지 아니면 누적된 피로 때문에 졸음운전을 햐것인지 그건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해당 버스기사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주 후에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그것은 교통사고는 피해자 유족들과 사망사고, 나머지 부상자들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거고요.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고 결국 사망한 두 피해자. 그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유족들과 원만히 형사 합의가 되면 그 점을 참작해서 불구속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형사합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게 한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인터뷰]
보통 2주 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까지도 줍니다.

[앵커]
이게 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피해자 말고도 나머지 경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상자들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이나 자동차 파손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인터뷰]
그건 당연히 버스. 다른 차들은 잘못한 게 없죠. 고속도로 가다가 앞 차들이 멈췄으니까 뒤에 따라서 멈췄을 뿐이고. 그런데 버스가 졸음운전으로 뒤에서 들이받고 그 버스가 가면서 옆에 있는 차들까지 같이 때린 건데요.

그리고 또 옆에 차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차를 때리고 결국 다른 차들은 잘못이 전혀 없고 버스가 100%. 결국은 버스가 가입돼 있는 보험회사. 보험회사일지 공제조합일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버스의 보험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앵커]
보통은 연쇄추돌의 경우에는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중간에 있는 차가 안전거리 확보, 이런 차원에서 책임을 나눠 지기도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건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 경우는 주행 중에 앞 차가 앞 차를 들이받았는데 뒤의 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해서 또 들이받았을 때가 문제고요. 지금 다른 차들은 정상적이었죠. 정상적으로 멈춰있거나 정상 진행 중이었는데 뒤에서 오는 버스가 때린 거죠.

[앵커]
그러니까 다른 차들은 책임이 전혀 없다는?

[인터뷰]
전혀 없죠.

[앵커]
현재 사망사고가 되니까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건데요. 운전기사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운전기사를 관리감독해야 될 운수회사요, 거기에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거기도 잘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거기는 행정적인 책임만 있고요. 형사적으로는 운전자 혼자 지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운전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평소에 근무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럴 때는 행정 처분인데요. 18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또는 그 회사에 대해서 영업정지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 감찰 명령 같은 게 내려질 수 있죠.

[앵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1년 전에 4명이나 목숨을 앗아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그때하고 어제 사고가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서요.

판박이인데 그때도 여러 가지 정부 대책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런 일이 또 재발을 하니까.

[인터뷰]
정부 대책이 나오긴 나왔는데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는지는 의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인터뷰]
우선 그때 나온 게 트럭이나 또는 버스 이런 경우에는 4시간 이상 운행을 하게 되면 30분 동안 의무적으로 쉬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처벌하겠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과징금 그런 건데요.

그런데 지금 같은 이번 차는. 그런 사고가 또 얼마 전에 있었죠. 둔내터널에서도 4명이 사망한 게 있었는데요. 작년에 있었던 봉평터널은 관광버스였고요. 또 올해 5월에 있었던 둔내터널은 고속버스였고 이번에는 광역버스인데 전부 다 서로 다른 버스들입니다.

그런데 졸음운전이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죠. 이번 사고에 있어서는 4시간 이상 운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가 오산에서 서울 사당동까지 왔다갔다하는데 왕복 거리가 110km라는 거죠. 그 거리는 한 2시간, 3시간 정도 되죠. 따라서 4시간 이상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는 것은 먼 거리를 운행하는 고속버스. 그런데 고속버스들은 중간에 승객들을 위해서 잠깐 쉬도록 되어 있죠. 쉴 수밖에 없죠. 그 4시간 이상 운행에 쉬라는 것은 대형 화물차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앵커]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 봐야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은 졸음운전인데 그 졸음운전이 누적된 만성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이 그 전날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었는지 집안일이 있었는지 잠깐 깜빡한 것인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앵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 못지않게 어쩌면 음주운전보다는 더 위험할 수 있는 사고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훨씬 더 위험하죠. 음주운전은 술을 마셨지만 자기가 나름대로 사고 안 내려고 단속 안 되려고 조심하면서 앞을 나름대로는 보고 가는데 졸음운전은 눈을 감고 가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릴 때 1초에 20km 인데 4초만 눈을 감으면 100m 앞에 차들을 그냥 들이받게 되는. 이번 사고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졸음운전입니다.

이 졸음운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글쎄요, 그것은 운전자 본인이 충분히 피곤함이 느껴질 때는 창문을 내리고 찬바람을 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졸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일반 승용차, 저희 졸음운전 예방법 그래픽이 잠시 나갔는데 일반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에는 졸음이 오면 잠시 쉼터에서 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처럼 버스 운전자의 경우에는 내가 피곤하다고 쉬고 싶다고 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 면에서 일반 승용차는 운전이 직업이 아니죠. 버스는 직업입니다. 직업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했어야죠. 자기 관리를 잘 못한 것이 그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요즘같이 장마철 빗길 운전, 빗길 운전도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요. 예방법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인터뷰]
빗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를 줄이는 거죠. 빗길은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우면 차가 바로 못 서고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쭉 수막현상에 의해서 미끄러지게 되는데요.

비가 조금이라도 내렸을 때는 20% 감속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비가 많이 내릴 때, 그때는 50%, 그러나 실질적으로 50%보다 더 낮은 속도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앵커]
100m 이상으로 충분히 벌려주는 게 좋겠죠?

[인터뷰]
그건 속도에 따라 다른데요. 그리고 또 앞의 차들이 멈추고 또는 속도가 늦어질 때 내가 멈출 때 내 뒤차에 대해서도 당신도 조심하세요 하는 의미에서 나만 설 게 아니라 속도를 줄일 게 아니라 뒤차한테 깜박이, 비상등을 켜주는 것. 그것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동차 안에 시스템적으로 눈동자를 내려다보는 센서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개발돼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고급 승용차에는 그런 옵션이 있고요. 센서가 사람의 눈동자, 눈꺼풀이 움직이는 걸 보고 이상하다, 자연스럽지 않다. 그런 경고음을 준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앵커]
대중교통 수단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면 안 되나요?

[인터뷰]
아직까지는 없고요. 도로교통공단에서 그런 게 있고요. 내년부터 상용화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또 대형버스에도 그 차의 속도와 앞차와의 거리를 따져서 이상하다 싶을 때는 긴급하게 바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옵션이 비싸서 못 단다는 거죠.

[앵커]
그런 대책들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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