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전기 누진제 소송 첫 승리 “익숙한 불공정 깨뜨렸죠”

[투데이] 전기 누진제 소송 첫 승리 “익숙한 불공정 깨뜨렸죠”

2017.06.29. 오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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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전기 누진제 소송 첫 승리 “익숙한 불공정 깨뜨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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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9일 목요일
□ 출연자 :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

- 전기는 필수 재화... 사람의 생활에 관련된 문제
-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 요금제 규정
- 합리적 제도? 주택용 전기요금 거둬 산업용에 보전하는 효과
- 전기도 일반적 물건, 더 구입했다고 형벌같은 요금 강제하는 경우 없어

- 한전, 영업기밀 이유로 전기 원가자료 공개 거부
- 이번 법원 판결, 누진요금체계 자체를 문제로 삼아
- 3단계 누진제? 여섯 대 맞던 것 세 대 맞는 격일 뿐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주택용 전기는 산업용과 달리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증가율이 높죠. 누진제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여름 개편됐습니다. '개편되기 전 누진제 체제'에 대해 부당하다며 2014년부터 전국에서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원고인 소비자들이 계속 패소하다가 이번에 인천지방법원이 처음으로 소비자들, 즉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련 이야기 해당 소송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이하 곽상언):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일단 변호사님 개인 SNS에 ‘드디어 새 세상이 열렸다’고 적으셨던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 곽상언: 일단 지금까지 계속 불공정한 체제로 40년 이상 이어졌는데요. 40년 동안 이어져 오면 사람들이 익숙해집니다. 익숙한 불공정을 깨뜨렸다는 의미에서 새 세상이 열렸다고 한 겁니다.

◇ 장원석: 변호인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까다롭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승소 가능성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 곽상언: 제가 처음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12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2년 동안 연구를 한 거고요. 실제로 변호사로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을 20번 이상 계속 검토했고요. 관련 이론도 다 찾아봤고, 상대방 변호사 입장에 대해서도 다 써봤습니다. 실제로 선례가 없는 사건이었고, 이러한 요금체계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이길 것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온 것입니다.

◇ 장원석: 물론 지금까지 여섯 차례 패소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려봤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번 누진제 관련 첫 번째 승소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연구는 2012년부터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소송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 곽상언: 소송을 처음 법원에 접수한 것은 2014년 8월 4일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2건 사건을 전국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 춘천,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 전기가 처음 들어온 건 1800년대 말인데요. 그때 이후로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필수 재화죠. 전기 요금이라는 것은 사실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생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직 주택용에만 1972년부터 누진요금제가 도입됐다는 거고, 그로인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전기 소비를 억압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징벌적 요금체계라는 것이죠. 실제 통계를 보면, 그 통계를 법원에서도 인정했는데요. 일반적인 OECD 국가의 경우에는 산업용, 가정용, 공공상업용 비율이 대략 3:3:3 정도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산업용이 대략 52% 이상, 가정용이 13%, 공공상업용이 3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이미 절반 이하를 사용하는 겁니다. 반면에 산업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 두 배 이상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주택용 요금이 훨씬 높다는 거고요. 그 이유가 누진 요금 체계 때문입니다.

◇ 장원석: 원고 측 주장의 근거를 들어주셨는데요.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관련 판결과 비교해봤을 때?

◆ 곽상언: 처음 소송을 접수한 것은 2014년부터입니다. 이번 판결 나온 사건은 제가 작년에 접수한 사건이고요. 작년에 870명가량이 접수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국 법원, 여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이유는 전국 모든 국민이 참가하실 수 있다는 의미를 두려고 한 거고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단 한 분의 판사가 독단적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그러한 취지에서 제가 여러 법원에 제기한 겁니다. 이번에 판결 나온 사건은 작년에 접수한 사건이고요.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판결한 건데요. 그 이유는, 과거 판결 나왔던 사건은 단독 판사님, 그러니까 한 분의 판사님이 판결하신 사건이었고요. 이번에 판결한 사건은 세 분의 판사님이 합의해서 선고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인원도 많았고요. 과거에 이미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면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증거들이 모두 다 완비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한꺼번에 심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 장원석: 이번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온 건데요. 인천지방법원에만 참가하신 분들이 860명 정도 되는 건가요?

◆ 곽상언: 그렇습니다. 일단 판결이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왔지만, 인천지역에 사시는 분들만 포함된 건 아닙니다. 전국 모든 곳에 사시는 분들 다 포함된 거고요. 다만 이 사건의 원고들만 이 사건의 판결이 적용되겠죠.

◇ 장원석: 이번에 소송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주로 어떤 분들이 소송에 참여하셨나요?

◆ 곽상언: 제가 소송에 참여하시는 개별적인 분들을 구체적으로 특정까지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인강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신 거고요. 접수하신 이후에는 저희 법인에 전화하십니다. 불편을 하소연하시고, 비로소 이러한 부당성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처음에는 소송의 승패 여부와 관계없이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대부분 목소리를 내는 논거는 비슷하겠군요.

◆ 곽상언: 이 소송은 각 국민들의 불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기 요금 규정이 왜 불공정한지, 그래서 왜 무효인지, 따라서 왜 국민들이 지금까지 부당하게 납부했던 전기요금을 반환받아야 하는지 법률적인 이론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전기 소비자의 불편은 크게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 장원석: 그러면 법적 다툼을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돈을 좀 더 내야 하고’라는 것보다는 법적인 상황에서 역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약관이 잘못됐다는 점을 파고들어야 하는 거였군요?

◆ 곽상언: 그렇습니다. 오직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 요금제가 규정되어 있고요. 다른 용도에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용 누진 요금제가 합리적이거나 실제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국전력공사가 홍보했던 것처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라면 다른 요금제도 도입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건 비단 전기뿐만 아니라 수도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모든 영역에서 도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도입된 사례는 전혀 없고요. 오직 전기에서만, 그중에서도 주택용 전기에서만 누진 요금제가 도입됐고, 그로 인해 실제 통계를 보면 주택용 전기요금을 거둬 실제로 산업용에 보전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 장원석: 그러면 일단 부당한 요금을 돌려달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로 인한 근거로 불공정한 약관이 있고 징벌적인 요금체계라는 것을 주장하셨는데요. 그 내용 중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제대로 된 통보 방식을 거치지 않은 채 약관 변경을 통해 부당한 요금 인상을 강요했다고 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 곽상언: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는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독점적 사업자라는 거죠. 전기라는 것은 생활에 필수적 재화인데요.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오직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매일매일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기 구입과 관련한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는지 실제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법률로 정해지는 것인지, 단순한 계약인 것인지, 그 요금이 적정한 것인지, 과다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실제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저희는 전기 사용, 한국전력공사를 통한 전기 구입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이유는, 한국전력공사가 독점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독점 기업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한 전기 요금의 타당성 여부,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한 번도 이의 제기할 수 있는 통로도 없고 절차도 없습니다. 그냥 강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 장원석: 지금 누진제와 관련해 2014년부터 소송을 제기해오고 있었는데요. 그 소송의 법률대리인인 곽상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소비자들, 원고가 승소 판결을 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0945로 질문이나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고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이제 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기존에는 그렇게 차별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던데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 곽상언: 기존에 패소 판결받은 건, 차별적인 게 아니라고 판시한 건 아니고요. 전기 요금 약관, 주택용 누진제 요금 약관이 위법해서 무효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전기 요금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전기요금 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오직 한전만 가지고 있습니다. 독점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기요금 원가와 관련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적 없습니다. 국회 제출도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이 소송에서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에는 패소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판결문들을 제가 다 공개해뒀는데요. 판사님들께서 자의적으로 추출한 몇 가지 통계를 가지고 실제로 부당하지 않다고 한 겁니다.

◇ 장원석: 이번에 법원이 한국전력공사에 왜 주택용에만 누진제가 도입되어 있느냐,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는데 한전은 설명을 안 했다고 들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 곽상언: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진요금제가 합리적이고, 실제로 효용성이 있는 것이고, 공정한 것이라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주택용 전기 요금에만 누진 요금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업용 요금에도, 일반용 요금에도, 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도입되어야 하는 거죠. 전기도 일반적인 물건입니다. 물건을 구입하는데 더 구입했다고 형벌과 같은 정도의 요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 장원석: 이번에 첫 번째 판례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판례로 자리 잡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도 영향을 줄까요?

◆ 곽상언: 지금 제가 총 12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항소했습니다. 비로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은 합의부, 즉 판사 세 분이 함께 심리하는 사건들입니다. 지금 12개 사건들 모두 이번 인천지방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사건 심리를 했고, 합의부, 그러니까 부장판사님이 다른 판사님들과 함께 합의해서 첫 번째 내리는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건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한국전력공사가 항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 곽상언: 항소를 할 수도 있고, 항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번 패소 판결을 받은 이유가 전기 요금 원가때문 이었거든요. 법원에서 전기 요금 원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면, 한전이 전기요금 원가와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제가 거듭 요청했고, 실제 법률에 따라서 한국전력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요금 원가 관련 회계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 제출도 거부했습니다. 거부 이유는 영업 비밀이라는 거죠.

◇ 장원석: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될 만한 상황이군요.

◆ 곽상언: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가 항소하고, 다른 판결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항소한다면, 한국전력공사는 부득이 전기 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텐데요. 과연 제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장원석: 몇 가지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1032번 님, “인천 말고 다른 법원에서도 이겨서 누진제 자체가 폐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돈 없는 사람일수록 밖에 나가면 돈 들어서 집에 있는데, 그럼 계속 전기를 쓰게 되잖아요.”, 3193번 님,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법적인 접근은 없습니까. 저희 집이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이번 여름에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전기료 걱정을 벌써 하시네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고충이 있나 보군요.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은 아직까지 생각 없으신지요?

◆ 곽상언: 실제로 전기 요금 체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에서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는 없는 거고요. 추후 별도의 사건을 통해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 장원석: 누진제가 개편되기 이전의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해 개편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만족스럽다는 입장인가요, 원고 측에서는?

◆ 곽상언: 일단 지금까지 40년 이상 누진 요금제가 도입되었고, 최근 10년 동안에는 6단계 요금체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전격적으로 전기 요금을 개편했다는 거죠. 제 판단에는 많은 국민들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당성을 비로소 인식하셨고, 그 인식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마지못해 전기요금을 개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단계 누진요금 체계라는 것이 비유를 드리자면, 몽둥이로 여섯 대 맞는 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 대를 때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3단계이니까요. 실제로 단계를 두는 것이 적정한지, 정당한 것인지는 매우 의문이고요. 이번 판결에서도 누진요금체계 자체에 대해서 문제로 삼은 겁니다.

◇ 장원석: 끝으로 3119번 님, 7214번 님, 이번에 승소 판결이 나니까 아무래도 소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절차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는지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 곽상언: 더욱더 많은 국민들께서 참가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반환받으실 수 있고요. 소송에 참가하시지 않으면 반환받으실 수 없습니다. 전기요금이 향후 개편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과거에 부당하게 납부한 돈은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행 법제상 소송을 통해 반환받는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법무법인 인강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도 저희 법인에 전화해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가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장원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상언: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한전을 상대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소송에서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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