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미스터피자 前 회장 소환 임박...비자금 의혹도 수사

[취재N팩트] 미스터피자 前 회장 소환 임박...비자금 의혹도 수사

2017.06.27.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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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맹점주들과 마찰을 빚어 한 점주는 스스로 목숨까지 끊은 미스터피자 갑의 횡포 사건의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우현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데, 가맹점에 강매한 의혹은 물론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합니다.

프랜차이즈 횡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이후 첫 수사 대상으로 갑의 횡포를 일으킨 미스터피자를 선택했어요.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겠다고 정부가 밝히고 있는 가운데 미스터피자가 시범 케이스로 걸려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을 드러내려는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미스터피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물론 정우현 회장 일가의 개인 비리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요?

[기자]
대표적인 게 피자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치즈를 가맹점에 강매했다는 의혹입니다.

동생을 비롯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10kg에 7만 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는 치즈를 8만7천 원에 넘긴 겁니다.

이른바 치즈 통행세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미스터피자 본사와 치즈 공급 관계사 2곳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정 전 회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또한, 계좌추적도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본사 광고비를 가맹점에 떠넘기거나 회장 자서전을 가맹점에 대량으로 강매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특정 갤러리 대표를 통해 수백 점의 미술품을 사들여 자금 세탁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정우현 전 회장은 2011년 서울 방배동에 본사 사옥을 건립하면서 로비와 복도에 유명 작가들의 작품으로 꾸며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더욱이 검찰이 이번 수사 착수를 결정한 데는 회사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주의 사망도 영향을 줬죠?

[기자]
지난 3월 미스터피자의 갑의 횡포에 맞서 싸운 이 모 씨라는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씨는 8년 동안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광고비와 로열티, 높은 식자재비, 고가의 전단 강매로 도저히 이익을 낼 수 없게 되자 미스터피자에서 손을 털고 지난 1월 협동조합 방식의 피자연합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장사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자연합 매장이 있는 곳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내는 식의 보복 출점이 시작됐습니다.

본사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이 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탈퇴 가맹점의 죽음이 직접적인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 착수의 배경은 됐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앵커]
어제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정 전 회장과 관련한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죠?

[기자]
지난해에는 경비원을 폭행해 논란을 일으켜 당시에도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 문제는 실질적인 피해는 애꿎은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지난해 4월 정 전 회장의 경비원 폭행사건 이후 일선 매장 매출은 최대 60%까지 떨어져 6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본사는 매출 타격에 그치지만, 가맹점주들은 생업이 사라지게 됩니다.

[앵커]
정우현 전 회장 검찰 소환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서 맡게 됩니다.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예전 금융조세조사부 2개가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기고 난 뒤 3차장 검사 산하에 만들어졌습니다.

정 전 회장도 검사 소환에 대비해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앵커]
치킨집 같은 프랜차이즈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맹 본사와 점주들 간의 분쟁과 갑질 제재 건수도 급증했다면서요?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조치한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12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제재 건수가 4건에 불과했는데 올해 제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나 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맹점 보호조치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 사업법에 본사가 가맹점에 보복하지 못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고 이런 일이 생기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었으며, 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하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합니다.

또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법무부도 2년 전 서울중앙지검에 신설한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한 곳가량 더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 사회 특성상 가맹사업법에 가맹본부 자격을 강화하고 이른바 갑질을 하는 본부는 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재민 선임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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