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괴 살해범의 돌발 발언...검찰도 '당황'

초등생 유괴 살해범의 돌발 발언...검찰도 '당황'

2017.06.26. 오후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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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Q
■ 진행 : 김대근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앵커> 지금 주범인 김 모 양이 지금 새로운 사실을 폭로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공범이 살인을 지시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인터뷰> 살인교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이 혼자했다라는 주장을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뀌었죠. 가족이나 친지나 지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공범이라고 일컬어지는 다른 박 모 양이 범행, 살인행위를 교사했다, 시켰다라고 진술을 바꿨고요.

갑자기 이렇게 바꾸다보니까 검찰도 재판 과정에서 약간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재판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만 그동안 아무리 봐도 혼자 단독범행이었다고 하는 것이 약간 수긍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박 모 양이 실제로 범행을 교사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면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도 좀 더 노력해야 되겠고 그리고 재판부가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한다면 이 미스터리한 사건, 이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그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공범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어떻게 적용되는 거죠?

▷인터뷰> 교사범은 시키는 거죠. 시킨 사람의 경우에는 형법상의 규정을 정확하게 한번 좀 인용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헌법 31조에 교사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를 수 있는데요.

타인을 교사하여, 타인에게 시켜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죄를 직접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범과 피교사범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봐서 구체적으로 누가 더 비난 가능성이 높느냐, 예를 들어 자백을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을 테고요. 또 피해자와 한 사람이 있을 테고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해서 고려해서 유죄라고 한다면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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