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60km' 슈퍼카로 폭주 레이싱 '아찔'

'시속 260km' 슈퍼카로 폭주 레이싱 '아찔'

2017.06.26. 오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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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오늘의 사건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시겠습니다. 앞서 저희 변영건 기자의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는데 시속 260km로 광란의 질주를 벌인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사실 이게 경찰이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붙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정말 상상도 잘 안 가는데요. 만약 경찰이 현장에 있었다, 또한 경찰이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제지를 하고 적발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질주를 하기 위해서 다른 차들이 나머지 차선을 막았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자동차 경주가 물론 도로 위에서 하는 것이 다 불법인데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요.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출발신호 받으면 속도를 올려서 먼저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도로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같은 동호회 회원들이 뒤에서 천천히 가면서 다른 일반 운전자들이 이 경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공간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종을 울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유사한 방식의 경주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일반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금지가 돼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사실 저희가 이런 광란의 질주를 벌이는 사람들의 얘기를 종종 보도를 해 드리거든요.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되는 걸까요?

[인터뷰]
형사처벌이 가능은 합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다른 일반 운전자들을 협박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협박죄가 성립하겠죠. 게다가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수협박죄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에는 협박까지 인정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따라서 과거에는 과태료 부과로 끝났는데요.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난폭운전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난폭운전죄가 형사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처벌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도로 위에서 단순히 이렇게 자동차 경주하는 게 무슨 범죄겠느냐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점 그리고 또 그동안 적발이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히 자동차 경주로 끝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칫 이렇게 과속했을 경우에는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제지하는 경찰이 인명의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처벌 수위가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즐긴다, 내가 즐기는데 왜 막느냐라고할 것이 아니라 엄연한 형사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적발돼서 처벌받을 경우 전과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앵커]
저렇게 무리지어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다면 상당히 무서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전에도 폭주족이라고 불렀죠. 이런 폭주행위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게 그런 행위 하는 것 자체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일반 선량한 운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엄정한 단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더 이상 취미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인천 여아 살인사건이 연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범 10대 소녀가 변호인을 대폭 축소한 내용이 오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경은 뭘까요?

[인터뷰]
일단 12명의 변호사가 각각 다 변호인으로 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법무법인 한 곳이 변호인이고 그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많이 있으면 그중에서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약을 할, 일을 할 그런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로펌의 변호사가 100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1명이 지정될 수 있고 10명이 지정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법무법인에서 12명이 담당 변호사로 지정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하나의 사건, 업무에 변호사는 담당 변호사로 지정된 사람 모두가 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을 수임하고 또 그 수임한 변호사의 일을 도와서 같이 실제로 담당할 변호사 밑에 변호사, 보조 변호사 2명까지 해서 총 3명만 남기고 통상적으로 이름만 올리는 다른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상당히 논란이 되는 사건이고 또 과연 변호를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세간의 지적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을 느낀 다른 변호사들이 담당변호사에서 빼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주범인 김 모 양이 지금 새로운 사실을 폭로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공범이 살인을 지시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인터뷰]
살인교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이 혼자했다라는 주장을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뀌었죠. 가족이나 친지나 지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공범이라고 일컬어지는 다른 박 모 양이 범행, 살인행위를 교사했다, 시켰다라고 진술을 바꿨고요.

갑자기 이렇게 바꾸다보니까 검찰도 재판 과정에서 약간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재판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만 그동안 아무리 봐도 혼자 단독범행이었다고 하는 것이 약간 수긍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박 모 양이 실제로 범행을 교사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면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도 좀 더 노력해야 되겠고 그리고 재판부가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한다면 이 미스터리한 사건, 이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그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공범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어떻게 적용되는 거죠?

[인터뷰]
교사범은 시키는 거죠. 시킨 사람의 경우에는 형법상의 규정을 정확하게 한번 좀 인용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형법 31조에 교사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를 수 있는데요.

타인을 교사하여, 타인에게 시켜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죄를 직접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범과 피교사범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봐서 구체적으로 누가 더 비난 가능성이 높느냐, 예를 들어 자백을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을 테고요. 또 피해자와 한 사람이 있을 테고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해서 고려해서 유죄라고 한다면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주범으로 불리는 김 모 양과 공범인 박 모 양 사이에 서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글들, 문자메시지도 상당히 잔혹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냈었는데 지금 김 모 양이 그동안 SNS에 올렸던 글들도 보면 과연 10대 소녀가 올린 글이 맞나,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라고 해서 잔인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 또 잔혹한 범죄를 물론 저지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들이 이런 어린 학생, 중퇴했습니다마는 10대 소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앵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안타까움도 들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병이 있다. 심신미약 주장도 지금 변호인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과연 정신병으로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과연 저런 말 얘기했던 것이 어떤 의도에서 한 것인지 어떤 심리상태에서 했는지 여부까지 재판 과정에서 다 두루 참고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재판부가 그런 점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김 양과 박 양이 주고받은 이야기들을 볼 때 단순히 진짜로 실제 살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했던 말인데 오해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물론 여러 가지 두루 다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이 두 학생들이, 미성년자들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좀 문자메시지 등을 잘 분석해어 둘이 내밀하게,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관계가. 꼭 다 밝혀서 엄정하게 처벌해야겠습니다.

[앵커]
이런 정황들이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경호상의 이유로 야간에는 청와대 앞길이 통제가 됐었는데 49년 만에 개방이 됐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인터뷰]
이번 정권이 눈높이를 낮추고 그리고 또 그동안 약간 권위적인 성격이 있었던 전 정권과 여러 가지 차별성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 여러 관련자들의 일관적인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한 배경에서 역시 이번에도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 같고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경호를 해제한다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최소한의 경호는 해야 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되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초래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없애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이런 조치가 앞으로도 더 이어지고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실 경호가 느슨해졌다, 그러니 한번 이번 기회에 이걸 악용해 보자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눈높이를 낮추고 그리고 문턱을 낮추는 경호가 자리잡는다고 한다면 시민들, 국민들에게도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밤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대통령 부인과 함께 숲속길을 걷는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취임 이후에 꾸준히 시민들과 접촉하는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마 많은 분들이 동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행사가 청와대 앞길 50년 만에 한밤 산책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느낌 자체가 부드럽죠. 친절한 경호 또 낮은 경호를 추구하는 경호실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정착을 해서 이렇게 낮은 경호 자세를 보인다면 국민들의 호응을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러면서 소송을 낸 사람이 5000명이 모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작년 11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이 최초로 본격적으로 보도가 됐죠. 그러자 12월에 소장이 제출됩니다. 즉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의 국정농단 등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해서 건강상의 피해, 위궤양도 입었고 불면증도 입었다 등등 손해를 입었으니까 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해서 1인당 50만 원씩 굉장히 많은 수의 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죠. 오늘 첫 번째 재판이 열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과연 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것인지 아니면 이의 없다고 될 것인지 재판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흥미로운 재판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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