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 최호식 영장 반려 '부글부글'..."이해 안 돼"

경찰, 檢 최호식 영장 반려 '부글부글'..."이해 안 돼"

2017.06.26. 오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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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여직원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면서 최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 전 회장에 대해 강제 추행은 물론 체포죄까지 적용했던 경찰은 검찰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호식 전 회장을 소환한 경찰은 조사 이틀 만에 강제추행과 체포죄를 적용해 전격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피해자나 참고인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최호식 / 호식이 두 마리 치킨 前 회장 : (어떤 부분을 소명하신 겁니까?)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직원이 합의한 만큼 사실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찰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은 최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간 사실도 드러났다며 체포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체포죄의 경우 형법상 감금과 같은 성질의 범죄여서 구속 사유로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또 피해 여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조사에서 피해 직원이 최 전 회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서 제출한 고소취소장에도 단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고만 명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전 회장 역시 경찰 조사에서 사업 불이익을 우려해 합의했다고 진술한 걸 고려하면, 이번 합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상의 의미와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영희 / 변호사 :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작성하고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피해자의 의사인지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 분명한 것인지를 경찰에서 조금 더 수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없이 최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달아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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