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손님에 새우 넣은 음식점...6천만 원 배상

알레르기 손님에 새우 넣은 음식점...6천만 원 배상

2017.06.25.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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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손님의 말을 듣고도 음식에 새우를 넣은 중국 음식점에게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종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2살 여성 A 씨는 지난 2013년 9월 점심을 먹기 위해 직장 동료들과 함께 경기도에 있는 한 중국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A 씨는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의 새우살을 씹어 이를 뱉어낸 뒤 식사를 계속하다가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었습니다.

이후 A 씨는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알레르기 증상을 겪었습니다.

병원 치료로 호흡 곤란 등은 나아졌지만 겨우 작은 소리만 낼 수 있을 뿐 현재까지도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통역 업에 종사하던 A 씨는 음식점을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근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음식에서 처음 새우를 발견하고도 식사를 계속한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배상 금액은 청구액의 60%인 6천여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YTN 김종술[kj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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