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때 한 음주측정도 유효"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때 한 음주측정도 유효"

2017.06.25.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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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을 마시고 난 뒤 30분에서 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는 최고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상승기에 음주 측정을 해 운전 당시의 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이 명확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5월 10일, 막걸리 반병 정도를 마시고 택시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51살 반 모 씨.

사고가 난 지 45분 뒤에 측정된 반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반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술을 마신 뒤 30분에서 90분 사이, 결과치가 최고치에 달한다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됐기 때문에, 운전 당시에 실제로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음주측정 시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혀가 꼬이고, 약간 비틀거렸다고 적혀있는데, 적발 당시 반 씨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반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웃돌고 있을 뿐더러, 측정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하더라도 측정 당시의 행동과 정황,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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