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공무원·검찰 직원 무혐의 처분

뇌물 혐의 공무원·검찰 직원 무혐의 처분

2017.06.23. 오후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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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업체로부터 상품권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안양시청 공무원과 검찰 수사관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고 거래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무원 56살 김 모 씨 등 7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선물 명단과 업무일지가 삭제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되는 일부 조합 임원은 이미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 의왕경찰서는 지난달 15일 뇌물수수 혐의로 김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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