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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 측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법리적 문제가 있어 쟁점이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 씨가 김 종 전 차관에게 딸의 이대 지원 소식을 알린 것은 맞지만, 이대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부정 입학을 요구한 것은 아니어서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검찰이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영장 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청구하지 않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법리적 문제가 있어 쟁점이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 씨가 김 종 전 차관에게 딸의 이대 지원 소식을 알린 것은 맞지만, 이대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부정 입학을 요구한 것은 아니어서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검찰이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영장 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청구하지 않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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