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이대 비리로 '일단' 3년 징역

최순실, 이대 비리로 '일단' 3년 징역

2017.06.23.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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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앵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 최순실 씨 생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3년 선고가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 선고를 듣고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기도 했는데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인터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담담한 표정이었다고 그래요. 다른 최경희 전 총장이라든지 남궁곤 전 학장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양인데. 어쨌든 10월 31일에 처음으로 조사를 받고서 약 235일 만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나온 선고거든요.

[앵커]
최순실 씨에 대해서 나온 선고죠?

[인터뷰]
최순실 씨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원래는 검찰에서 7년을 구형을 했었죠. 3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나온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이대 학사비리 내지는 청담고 입학비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의 주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순실 씨로 인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범행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3년은 예상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 3년이 나왔는데 최순실 씨는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최종적으로 혐의 관련해서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과정,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해서 청담고 비리 그다음에 이대 비리 그리고 학사비리하고 입학비리 이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 3년이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뭐냐하면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남아 있는 것이 강요죄 또는 직권남용죄 이 부분이 크게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기소가 따로따로 돼서 이렇게 지금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대 학사비리, 입학비리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3년이 나온 거고 지금 뇌물이라든가 내지는 직권남용, 강요라든가 다른 죄들은 또 앞으로 선고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은 뇌물은 경우에 따라서 10년 이상도 가능하고요. 전체 합친다면 적어도 상당한 10년 이상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오늘 재판부가 최순실 씨와 정유라의 입학비리 순차공모를 인정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거는 정유라 씨도 여기에 혐의가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순차공모라고 하는 것은 공모는 만나가지고 동시에 하는 것이 보통 아닙니까? 그런데 순차공모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먼저 앵커님한테 얘기하면 다시 앵커님이 다시 앵커님한테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걸 순차공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최순실 씨가 김종 씨한테 얘기하면 김종이 다시 최경희 총장한테, 최경희 총장이 다시 김경숙 학장한테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을 순차공모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사건이 이루어진 행태를 보면 한 번에 다 모여서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차공모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유라하고의 관계는 순차공모라기보다도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유라도 공범이라는 인식으로 지금 선고를 했거든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청담고 여기에서 허위로 출결관리, 출석하지 않고도 출석한 것처럼 꾸미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지는 또다시 말해서 봉사 이런 것도 안 하고서 봉사한 것처럼 만든 것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대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입학비리 여기에는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점비리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모관계를 인정했죠. 그래서 사실은 정유라의 구속영장심사 여기에서는 불구속이 됐지만, 영장이 기각이 됐지만 그런데 오늘 나온 최순실 재판에서는 정유라도 공범관계인 것으로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정유라 씨에 대한 재판 과정도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이 수사 자체가 본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진행이 됐다, 억울하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만약에 항소를 한다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항소를 한다면 뭔가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항소를 해서 감형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재판부에서 얘기를 했지만 법과 어떤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다든지 내지는 특혜 의혹 다시 말해서 그런 심정, 다시 말해서 자신은 특혜를 받아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딸까지 공범으로 전락시켰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3년에서 감형이 되기는 어렵게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이대 학사비리에 연루된 당사자들에 대해서 모두 다 선고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9명인데요. 전부 다 유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모관계를 부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투었거든요. 자백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입학비리, 학사비리를 했다. 이렇게 자백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거는 결국은 국정농단의 일환 이것이 밝혀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경희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징역 2년의 실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입학이라든지 학사라든지 이런 공정성을 해쳤다라고 법원에서도 질타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정유라 씨가 재판을 받게 되면 정유라 씨는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정유라 씨도 불구속으로 기소를 할 가능성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물론 다시 한 번 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조금 어려워졌다고 보고요.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보면 정유라는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공모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기가 쉽지 않게 됐죠. 그래서 결국 정유라도 최순실과 같이 학점이라든가 학사비리, 입학비리 여기에 관여한 것 으로 본다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진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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